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지난주에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보다 먼저 갔는데 사연있는 사람처럼 결혼식에서 너무 많이 울어버렸어요. 뭔가 그래도 각별했던 동생인데 이제 떨어져서 산다고 하니 감정이 격해졌나봐요.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세금계산서 확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위에 나열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하부 행정조직인 관세청과 국세청에서 국가 재정조달을 위해 부과징수되는 세금입니다. 만약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게 되면 부동산 매매로 인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게 되면 국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세청이 과세관청이 됩니다.
실무적으로는 주소지 관할세무소로 방문하셔서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반대로 취득세를 내야 될 경우 지방세로 포함되기 때문에 부도산 소재지 관할관청에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청 세금계산서 확인 관련 내용으로 이처럼 국세는 나라의 재정 수입을 위해 국가에서 부과, 징수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국민은 납세의 의무가 있음에 따라 만약 세금을 더 냈을 경우에는 되돌려 받을 의무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부분은 누가 말해주지 않는, 자신이 챙겨야하는 부분이기에 낼 건 내고, 받을 건 받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국세를 어디에 쓰이는지, 어떻게 부과처리 하는지 알고 내는 것과 모르고 내는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에도, 소득세가 있고 지방소득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한번에 납부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신고도 따로 하여야 하고 월급에서도 각각의 항목으로 공제되는 엄연히 주체가 다른 항목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서 징수한 소득세는 나라에 납부되고, 지방소득세는 소속된 지방에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로 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세권을 행사해 징수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면허를 따는데 드는 금액이나, 담배에 포함된 세금은 모두 국가로 가는것이 아니라 지방으로 가는 지방세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에 근거하여 지방재정수입을 위해서 관할구역 주민에게 걷어내는 조세인데요. 취득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록면허세 등이 있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통 차량 관련, 재산 취득 관련, 기호식품 구매 관련 과세는 지방에다 납세합니다. 우리는 평소 국가, 사는 지역 할 것 없이 엄청 많은 금액을 내고 있네요.
국세와 지방세는 세금의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으로 알아두면 유용하게 쓰이는 지식입니다.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이자 과세기간별 4,000만원 이하의 규모를 가진 자에 한해 2020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 5%에서 30% 수준에 달하는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면 되므로 국세 감면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임대업,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제외되는 것을 염두하셔야 합니다.
국세청 세금계산서 확인 추가적으로 국세의 종류로는 내국세 및 관세, 그리고 목적세를 구분해서 짓는데요. 국세기본법상 국세는 내국세만을 의미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내국세는 직접세 및 간접세로 구분하고요. 내국세 중에서 직접세는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이 있고요. 간접세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인지세, 특별소비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세금들을 통틀어서 국가가 관리하는 세금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딱 알아보면 나에게 제법 친숙한 세금 유형들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친숙한 유형들의 세금들이 몇몇 보이곤 하거든요.
직장인 기준을 설명 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국세청 세금계산서 확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