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이번엔 법인세 비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법인세 자체의 규모도 굉장히 큰데 연체가산금은 부과된 세금에 비례하여 연체가산금이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이 지나기 전에 내는 것이 좋고 만약에 세금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서 당장 세금을 납부할 자금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이월결손금 공제를 통해서 10년동안 이월하여 나중에 납부할 수 있는 혜택도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법인세 비율 추가적으로 법인세 관련 공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고용을 증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다면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 하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기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이기때문에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좋고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고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에게 부가되는 것이 개인 소득세라면 법인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도 있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는 최대 7%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는 감면이 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신성장동력, 원천기술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또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 최대 7% 세액공제가 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지방세가 감면되고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이 주어지고 창업한지 3년이내의 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인증을 받으면 4년간 법인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고 3년간 재산세 면제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세 비율 관련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인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세금감면만 되어도 훨씬 부담이 덜하고 고정지출이 감소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보면 매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고 매출을 늘리기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같이 증가가 되기때문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가상각을 활용하여 법인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전세계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이러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계속된다면 각 기업들이 성장을 위해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소극적일수밖에 없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경제성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의 경우 세금 혜택을 늘리는 정책도 기대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법인세 비율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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