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오늘은 부부간 증여 취등록세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대부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자녀들에게 상속이 되는데 살아계실 때 미리 물려주시는 분들도 있는데 자녀가 많은 분들이나 상속자가 많은 분들은 일대일로 하지 않고 다르게 분배하고 싶어서 증여를 선택하는 부모님들도 많습니다.
부부간 증여 취등록세 관련하여 기본 생활에 필요한 금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거주를 위한 금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고 결혼한 자녀의 경우에는 한 집에서 같이 동거를 하는 경우에는 일단 결혼을 하면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다고 보는 편이 큰데 따라서 결혼한 자녀의 의식주를 해결하고 재산 증식 등을 하는데 소요되는 금전은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부동산 정책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증여세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 과세가 되는 대상이 된다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그중에서도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증여세는 무상으로 가족이나 친족에게 받았을 때 특히 어쨌든 부동산도 재산이고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여 적당한 세금을 내야 하는데 상속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재산을 받는 사람이 국내에 주소를 두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라면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과세가 붙는 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하고 반대로 국내가 아닌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물려받게 되는 해당 재산에만 과세가 붙게 되는 것도 알아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증여세는 다른사람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을 때 그 취득한 사람이 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어서 취득한 사람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재산을 준 사람이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이고 서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재산을 주는 사람 또한 동의를 해야 하고 재산을 받는 사람도 받는 것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부부간 증여 취등록세 관련하여 신고세액 공제가 되는데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데 무신고의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가산세로 적용하고 신고 후 무납부의 경우 1인당 0.025%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자진신고 하는 것이 절세의 방법이므로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고 직접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제출해도 되고 홈택스로도 가능합니다.
결혼을 하거나 그럴 때 부모님께서 기반을 잡아주려고 하는 인식이 강하고 그래서 집을 사준다거나 집을 살 때 돈을 보태주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살아계신 상태에서 이런식으로 재산을 준다면 세금이 부과되는데 예를 들어서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수억원의 돈을 빌려줬다면 어떻게 되는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상 부부간 증여 취등록세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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