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왠지 겨울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 그냥 목도리하고 다니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신경도 많이 안써도 되고 그냥 코트나 점퍼 입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혹시 다들 귀찮아서 집에만 누워계시지 않나요? 주말에 근처 한강이라도 나가서 더 추워지기 전의 가을밤을 즐겨보시는건 어떠세요?
어제 친구들이랑 이야기 하다가 벌써 우리가 만난지도 20년이 되었다고 그만큼 우리 나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약간 우울하더라구요. 이제 한달 지나면 또 나이를 먹고 나이만 먹네요 아주. 아, 그리고 이번엔 미국주식 매도 세금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주식세금에 대한 개편이 공지되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2023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주식 매도 세금 더 알아보면 1년동안 투자를 하면서 벌어들인 소득들을 다 합쳐서 세금을 내게 되는 것인데 주식 매매차익이라던지 채권 매매차익이라던지 펀드다 ETF이익, ELS, ETN 이익이 모두 다 해당되며 종합소득과는 별도로 이자 배당, 양도 소득에 대해 과세가 진행되고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에서 3억원 이하면 20프로가 부과되고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25프로의 동일한 세율로 과세가 가능한데 이월 공제도 가능하고 기간은 5년입니다.
주식세금이라고 불리는데 주식상품이나 파생상품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냈다면 2023년부터는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가 되고 손실을 5년동안 이월해 공제가 되고 세율은 3억원 이하는 20%, 3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금액은 25%의 세금이 붙어서 생각보다 세율이 높은 편이라 논란이 많았습니다.
당장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3년부터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혼란스러울 필요는 없고 2021년과 2022년에 잘 준비를 하여 대비를 한다면 세제가 개편되고 복잡해도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되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는 2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었지만 순수익 5천만원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
주식세금에 대해서 몰랐던 분들은 주식을 하기 전에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고 그리고 단타로 주식을 하는 분들 중에 매도할 때마다 수수료를 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점점 기존의 자본금이 줄어들어 나중에는 원금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여 매도를 하는 것이 좋고 주식할 때 세금이 붙는다는 것을 모른다는 분들도 있는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미국주식 매도 세금 관련하여 주식세금 이 때 그동안 내내 손해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갖고 있던 종목이 올라 돈을 벌어서 기분이 좋은데 또 그것에 대해 세금을 내라고 하면 억울하고 속상할 수 있는데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으면 그 손실과 수익을 합산하여 순수한 수익에서 세금을 물리게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입니다.
요즘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여서 이 기회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주식 매도 세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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