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츠를 사려고 고민하다가 안샀는데 평소에 좋아하는 브랜드에서 세일을 한다고 해서 너무 신이났어요. 세일한다는 문자 보고 바로 구매했는데 저렴하게 사서 기분이 좋더라구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들 하죠? 저는 그래도 변할 사람은 변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일하는 회사 동료를 보면서 변할줄 알았는데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네요...
그냥 시크해지는 오늘입니다. 최근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인도에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힘없이 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한동안 운동도 쉬고 걷는 것도 불편해요. 오늘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인터넷 납부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기에 취득세 폭탄을 맞지 않으려면, 지방세법이 어떻게 개정되었는지 확실하게 캐치해야합니다. 1가구당 가구원 주택 소유의 디테일이 가중되었습니다. 1세대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나이와 소득에 따라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3주택 이상에게 모두 12%의 강한 취득세율을 접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요. 공공성이 높고, 주택공급 사업을 하는 경우 그리고 투기의 요소가 없는 경우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되며, 중과세율도 적용하지 않는다고 개정되었습니다. 오늘은 지방소득세 그리고 그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취득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인터넷 납부 관련 내용으로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처럼 법인 지방소득세를 낼 때 두 개의 사업장을 동일인이 운영하며, 다른 한 개는 신고를 하지 않고 본점 한 곳만 신고한다고 해도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무신고가산세라는 세금이 추가로 붙습니다. 그렇지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본점이 소속되어 있는 지자체 한 곳에만 납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알쏭달쏭하지만 법은 무지를 이유로 넘어가 주지 않으므로 사업상 관계되는 사항들은 외워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 또한 깜빡하고 둘 중 아무곳에도 제출하지 않을경우 동일하게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6월 말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1주일 앞당겨 진행했습니다. 이런 경우 신고기간은 6월 1일까지 신고한 경우만 해당되었습니다.
이처럼 매년 상황이 달라질 수 있으니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산세는 신고기한이 지나고 한달 이내에 수정해 신고를 하면 무신고 가산세는 면제가 됩니다. 하지만, 이 기간이 지나고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게 됩니다.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인터넷 납부 추가적으로 지금까지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8월 31일이면 이제 얼마 안 남은것 같습니다. 한동안 주춤해 보이던 코로나도 갑자기 지역감염수가 높아지면서 정부에서는 국민들에게 어떠한 정책을 내세워 조금이라도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지 관심이 가는데요.
아직도 세금을 부과하지 못한 분들은 기간 내에 빨리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한 내에 맞춰서 내가 부과해야 하는 것들을 모두 지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이상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인터넷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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