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기본세율 찾는다면?

2020. 11. 19.
 

이번에 보너스를 받아서 뭐 살까 고민중이예요. 저희 회사는 성과급을 11월에 챙겨주는데 이번에 좀 많이 나왔어요. 세상에서 이것보다 행복한 고민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날이 점점 추워지면서 만사가 귀찮아지는데 혹시 다들 귀찮아서 집에만 누워계시지 않나요? 주말에 근처 한강이라도 나가서 더 추워지기 전의 가을밤을 즐겨보시는건 어떠세요?

이제 정말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요. 그리고 저는 벌써 온수매트를 꺼냈답니다. 특히 손발이 너무 차서 온수매트 없으면 겨울에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양도소득세기본세율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체크를 해야하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전혀 비과세 대상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세금은 굉장히 세법도 복잡하고 정책도 바뀌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햇갈리는 부분이 있으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기본세율 관련하여 법에서 정한 최소 6~40프로 가량의 기본세율부터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두 채를 가졌다면 10%의 양도소득세를 내게 되고 3채 이상이라면 추가로 20%가 추가되어 징수를 하고 있어서 다주택자라면 몇 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세금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유념해야 하고 2주택 중에 일부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도 합니다.

 
 

건물을 신축하여 단기간에 양도하면서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되고 국가에서 취득하는 등 실지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과다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안되며 감가상각비를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양도소득세 계산시에는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도 안됩니다.

기존에 내던 증권거래세는 내야 하는데 세융리 낮아져서 세금도 줄어든다고 하고 예를 들어서 주식 7천만원어치를 팔았을 때 지금은 세율 0.25%를 적용하여 17만 5천원 정돌르 내야 했다면 2023년부터는 세율이 0.15퍼센트로 낮아져 10만 5천원을 내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 주식 양도 수익이 2천만원 미만이라면 현재보다 세금 부담은 줄어듭니다.

 

만약에 비과세를 받지 못하는 주택을 2억에 구입하여 집 값이 올라서 3억에 팔게 되었을 때 돌아오는 이익은 1억이 되게 되고 과세표준은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구간에 속하기 때문에 세금은 35%의 세율이 적용되어 지불하게 되고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면 10%를 중과한 45%의 세금을 내야 하고 3주택자는 20%가 추가된 55%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기본세율 관련하여 조세를 기준으로 총지출세액이 결정되는데 총지출세액은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더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지방소득세는 전자의 10%를 곱하는 방식으로 계산이 되니 이를 참고하여 세금계산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조세는 잔금 납부일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2년에 근접하였다면 매수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권청구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을 하여 양도소득세를 취급하는데 이 때 기간이 충족이 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하루라도 충족이 되지 않는다면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양도소득세기본세율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