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최근에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한 나머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인도에서 넘어져서 발목 인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힘없이 넘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한동안 운동도 쉬고 걷는 것도 불편해요. 그러면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 특히 이제 막 설립된 스타트업에 대해서 세금 혜택을 지원해주는 부분도 굉장히 많고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공제혜택들도 찾아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신청을 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모든 스타트업, 모든 중소기업에게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신청을 하고 신고를 해야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추가적으로 정부의 조세지원혜택을 최대한 활용하면 세금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하면 좋은데 사업장에서 놓치고 있는 세액감면이나 공제가 있는지 살펴보면 좋은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억특별세액감면, 고용증대세액공제 등 정부에서 지원하는 세액감면 그리고 공제 제도가 많지만 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업들이 아주 많습니다.
법인세 관련 공제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일단 청년고용을 증대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만 15세부터 29세이하 병역을 이행한다면 병역기간 6년 한도 제외 하고 계산한 나이가 29세 이하인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법인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파견근로자나 기간제,단기간근로자 임원, 최대주주 배우자, 청소년은 제외됩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의 과세소득에 포함되어 법인세를 높이고 만약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으로 비용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세금의 부담은 더욱 높아져서 결국 법인세가 많이 나오기 되는데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이라면 상여로 처분되어 소득세도 올라가고 4대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의무이기때문에 최대한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불필요한 세금은 내지 않는 것이 좋고 과도한 세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고 좋은 경영환경을 만들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절감을 하는 것이 좋은데 개인에게 부가되는 것이 개인 소득세라면 법인회사는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관련하여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가장 고민인 법인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세금감면만 되어도 훨씬 부담이 덜하고 고정지출이 감소되는 부분이기때문에 사업체를 운영을 하다보면 매출을 늘리는 것은 쉽지 않고 매출을 늘리기위해서 발생하는 비용도 같이 증가가 되기때문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대손처리를 통해서도 세금을 절감할 수 있는데 이는 관련 사유에 해당되었을 때 활용이 가능하므로 2019년 2월 12일 이후 재판상 화해 및 화해권고결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2019년 대손으로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는 내용도 있고 내부적으로 비상장주식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 최저한세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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