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저는 왠지 겨울이 좋아요. 특히 겨울에 그냥 목도리하고 다니면 뭔가 따뜻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옷 신경도 많이 안써도 되고 그냥 코트나 점퍼 입으면 되니까 편하고 좋아요.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주식 매도 매수 수수료 세금 계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초기 자본으로 한달 수익률이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했을 때 한달에 450만원식 수익 그래서 일년에 5400만원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수익의 400만원에 대한 20%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는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식 매도 매수 수수료 세금 계산 외에도 수익과 손실을 합산하여 주식세금을 부과하는데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는데 이것을 세금으로 내라고 하면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많은데 그렇지 않고 지난 5년간 손실을 본 금액이 있다면 올해 번 주식과 합산을 하여 순수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다 합산한 금액이 마이너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누구나 내는 것은 아니고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만이 과세대상이었고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에는 지분율 1%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코스닥은 2% 이상 보유한 경우에도 재주주로 해당되고 매도할 때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기본 공제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수익이 나도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는 구간이 생기고 기본공제액은 국내상장 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를 합산하여 5천만원으로 기준이 올라갔고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250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고 기본공제고 5천만원을 빼준 다음에 이익에 대해서는 3억원 이하 구간에서는 20%, 3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5%세율입니다.
요즘 주식을 참 많이 하는데 주식거래를 통해서 수익이 발생하면 당연히 주식세금이 붙는데 지난 주식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 거래를 많이 할수록 그리고 금액이 커질 수록 세금으로 내는 돈이 많아진다는 것은 다 알고 잇는 내용일것인데 주식거래를 할 때 모두가 내야 하는 세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증권거래세라고 하는 거래세입니다.






주식 매도 매수 수수료 세금 계산 관련하여 내용을 살펴보면 기본공제액이 늘어났기 때문에 기존에는 2천만원까지만 비과세였는데 5천만원까지 비과세 금액으로 늘어나면서 실제로 순수익이 5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소액투자자들에게 양도소득세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또 손해가 난 것을 이월하여 합산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내년부터 주식세금이 바뀌기 때문에 주식으로 재테크를 하시는 분들은 주목해서 봐야 하는데 아무래도 전세계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투잡이나 부업을 하시는 분들도 많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하는 분들도 많은데 특히 올해 주식을 새로 시작하는 분들도 많아졌다고 하고 이렇게 새로 주식을 시작한 사람을 주린이라고 부릅니다.
이상 주식 매도 매수 수수료 세금 계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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