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쉽게 정리

2020. 11. 17.
 

오늘 아침에 출근하다가 처음으로 얼어있는 바닥을 봤어요. 겨울이 왔구나를 실감했어요. 겨울이 오면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겨울이 와서 좋은 점은 귤을 먹을 수 있어서.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경량패딩 입던 것이 문고리에 걸려서 찢어졌어요. 아 저렴하게 사서 잘 입고 다녔는데 하나 더 사야할 것 같더라구요. 같은 디자인인데 몇 년 사이에 가격이 오른 것 같아요. 이번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외에도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세금 단어만 나오면 어렵게만 생각되고, 무슨 이야기인지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것이 사실인데, 우선 취득세는 어떠한 것을 취득했을 때 납부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도 다양한 항목이 있지만 저는 요즘 집을 마련하는 것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부동산을 취득하였을 때, 납부하는 세금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지방세 관련 법이 개정이 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했을 때,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여러 곳에서 말이 많이 나온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을 보유했던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 5억에 달하는 집에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는 500만 원의 취득세를 냈으면 됐으나 개정이후에는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적용시점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인하셔서 빠르게 주택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 등의 취득을 한 부분의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서 말한 3가지 세금과 합하여 합계세율로써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관련하여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나 일반 2주택자는 큰 변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곳에서는 집을 두 채 구매해도 1~3%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인 분들,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실 거주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도 가져왔는데요.

먼저 4개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는 분들은 취득금액에 따라 1~3%로 차등으로 적용된 취득세를 냈다고 하면, 이번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4% 정도로 적용이 되었기에 주택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법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세율의 부담을 가중하는 법이라 할 수 있기에 주택을 많이 소유하지 않는 서민들에게는 세율의 부담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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