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주식 보유 세금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기존에 양도세가 모든 투자자들에게 확대 적용되는 한편 기존에 내고 있었던 증권거래세는 그 세율이 낮아졌는데 기존에는 0.25퍼센트를 내야 했지만 2023년부터는 0.15퍼센트로 낮춰져서 모두가 내야 했던 증권거래세에 대한 부담은 오히려 줄어들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몇년 째 계속 손해만 보다가 수익이 발생했을 때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것이 아닙니다.
주식 보유 세금 더 알아보면 주식세금을 손해와 이익을 통산하여 제공이 되고 손해와 이익 모두 이월 공제를 허용하는데 2023년부터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과 손실을 모두 합산하여 순수익이 났을 때 세금을 부과하는데 이것을 손익통산이라고 부르고 손실을 이월할 수 있는 손실 이월공제도 되는데 5년동안 허용이 되고 주식 뿐 아니라 펀드도 손익통산이 가능합니다.
주식세금에서 양도소득세를 내는 것이 대주주만 해당이 되었고 소액투자자들은 수익이 발생해도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지만 2023년부터 개편되는 내용에는 소액투자자들도 수익이 발생하였을 때는 양도소득세를 내되 5천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였고 최근 5년간 수익과 손해 항목을 합산하여 부과한다고 합니다.
주식세금에 대한 개편이 공지되면서 언제부터 적용이 되는지 그리고 달라지는 내용에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 대략적인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일단 2023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올해 그리고 2022년까지 거래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개편된 내용이 적용되지 않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초기 자본으로 한달 수익률이 무조건 100퍼센트 달성했을 때 한달에 450만원식 수익 그래서 일년에 5400만원의 주식으로 돈을 벌었다면 5천만원까지는 기본 공제 대상이기 때문에 제외가 되고 수익의 400만원에 대한 20%양도세가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80만원이 되는것이고 이렇게 계산을 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주식 보유 세금 외에도 내년부터 주식과 관련한 세금에서 어떤 변동이 있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면 개인투자금융소득 과세가 변화되는 내용을 보면 현재는 증권거래 세율이 0.25프로였는데 2021년에는 0.23프로 그리고 2023년에는 0.15퍼센트까지 떨어져서 거래세율은 인하될 예정이고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새로 되는데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주식은 소액으로 할 수도 있고 큰 돈이 있어야 하는 부동산과 달리 쉽게 할 수 있고 부동산보다 빠르게 현금화가 가능하고 또 유동성도 좋기 때문에 매년 투자자들이 늘고 있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처음에는 당황할 수 있는데 주식을 할 때 세금이 당연히 붙는데 이 세금 내용이 2023년부터 바뀝니다.
이상 주식 보유 세금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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