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이 춥긴 해도 좀 좋은 것 같아요. 은근 낭만이 있다고 해야되나. 저는 아직도 눈 내리는 것이 좋더라구요. 물론 출근할 때 눈오면 정말 힘든데 그래도 하얀 눈이 너무 예뻐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세 신고 세무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세 신고 세무서 추가적으로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이번에 변경된 부동산 대책 개정안은 디테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히 체크해서 계산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죠. 정부가 단기 투기 대상자를 차단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을 진행했고, 무고한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디테일도 많이 넣은 것 같네요.
또 저희집 같은 겨우도 새집으로 이사하고 전 거주지를 전세를 놓아도 아무 피해가 없는데요. 조정대상지역을 제외하고는 주택 2채를 소유하는 것까지는 종전 세금 비율을 유지하더라고요. 이번 정책은 오래 실거주했고, 나이가 많고, 실거주를 목적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이번 양도세, 종부세, 취득세 등의 파격적인 인상을 통해서 7월은 참 떠들석하게 지나갔는데요. 건실한 재정구조를 가지신 분들이라면 큰 타격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네요. 또한 청년, 노약자, 장기거주자, 사회초년생을 위한 주거 대책도 많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사회초년생들이 어려운 부동산정책을 보는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양도세를 신고하는 방법은 간편 신고서를 작성한 뒤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홈택스를 이용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세금이든 납부기한이 지나면 가산세를 물 수 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은 꼭 지켜야 하며 부동산 양도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한 달의 말일부터 두 달 안에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하여 자신이 감면 대상인지, 또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미리 확인한 뒤 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이며, 저 역시 이번 기회에 모르는 부분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양도세 신고 세무서 관련하여 만약 3억으로 구매했던 주택을 4억에 판매해 시세차익이 1억이 된 경우라면 과세표준에서는 8800만원 초과,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면서 35%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3500만원이 적용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2주택자라면 10%가 더욱 중과되어 45%가 됩니다. 45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되는 것이죠. 3주택자라면 여기서 20% 중과되니 55%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러면 5500만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이제 양도세 신고 세무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드디어 (0) | 2020.11.17 |
---|---|
주식 보유 세금 찾는다면 (0) | 2020.11.17 |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력한 내용 (0) | 2020.11.13 |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만족스럽네요 (0) | 2020.11.13 |
법인세 경정청구 방법 사랑받는 이유 (0) | 2020.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