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겨울인데 갑자기 냉면이 먹고 싶어서 주변에 냉면 전문점을 찾았는데 보통 낮에만 영업하시더라구요. 겨울에 이렇게 추운데도 냉면이 땡기는 것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하고 그래요.
어렸을 적에는 빼빼로데이에 꼭 빼빼로를 주고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과자 회사의 횡포라며 발렌타인도 빼빼로 데이도 챙기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월급날은 칼같이 대표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ㅋㅋㅋ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일반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가액의 10%이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를 가지고 매입세액의 경우 전액 공제를 받게 됩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 매출 세액은 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의 10%를 담당하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없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음식점과 제조업만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각 부가가치세를 지닐 의무가 있는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더 알아보면 두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저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하다 보니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가치세의 과세 기간은 6개월로 나누고 있습니다. 따라서 6개월 마다 확정 신고를 해야 하며 3월 단위로 예정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간 예정 신고 기간이 되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산해서 내야 합니다.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신고대상자가 되며 법인은 1년에 4회씩 내야 하고 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씩 내야 합니다. 또한 조기 환급자와 사업부진자, 간이과세자는 다르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한편, 무언가를 사고 소비하는 행위를 할 때마다 붙는 부가가치세는 연령이나 자신이 얻어낼 수 있는 소득에 관한 능력과도 상관없이 온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어느 세금보다도 파급력이 크고 그만큼 우리 스스로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세금을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의무자가 매우 다른 간접세이기 때문에,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세금 부담률이 훨씬 더 낮다는 단점도 있다고 해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와 더불어 부가적 가치세를 올리냐 마느냐의 여부는 정권을 교체하게 되거나 민심의 역풍을 맞을 우려가 매우 큽니다.
부가가치세 계산하는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걸로 산출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을 하는 모든 업종에서 세금을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곡물이나 채소 등 가공되지 않은 식료품이나 복권 그리고 허가를 받은 학원 등 교육 영업소, 병의원 등도 면세 업종으로 포함이 됩니다.
면세가 되는 업종의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사업장 현황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업자들은 이 점을 참고해서 신고를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더 알아보면 2020년에 들어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법이 개정이 되었는데, 부동산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산정 이자율이 조정되었으며,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이 되었고, 개인 음식점의 경우 공제율 특례적용 기간이 2년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간이과세자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율 적용 기한 연장, 대손세액공제 적용 범위 확대,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규정 명확화 등 올해 다양한 부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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