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만족스럽네요

2020. 11. 13.
 

예전에는 무릎시리고 뼈가 시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이제 겨울이 다가오면 다가올 수록 급 추워질때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진짜 나이를 한두살 먹어가는 것 같아요. 벌써 내년 계획을 세우고 내년 다이어리를 사고 이렇게 11월도 금방 가버리네요.

아쉬움이 많았던 올해지만 이 아쉬움은 뒤로하고 내년 계획 제대로 세워보려고 합니다. 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오늘은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경정청구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사이에 취업을 한 사람들 중에 취업일로 부터 5년기간안에 받을 수 있는 것이고 150만원 한도에서 최대 90퍼센트 감면이 가능하고 이직해도 가능하지만 최초 취업일부터 계산이 되는 것이고 낸 세금에 대해서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고 조세 특례법 제 30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외에도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 홈텍스에 로그인을 했다면 신고 납부를 누르고 종합소득세 항목에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작성버튼을 누르면 귀속년도 조회가 되어 최근 5년동안 조회가 가능하여 연도별로 일일히 신청을 할 수 있고 재작년까지의 항목을 신청했다면 바로 전년도에 해당하는 내용만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각각 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한 것보다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같지만 더 내고, 돌려받고 이 점에서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 납부액이 없거나 환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이번기회에 내가 놓치고 지나간 감면항목은 없는지 살펴보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지금 내고 있는 세금이 적절하게 집행이 잘 되고 있는것인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 궁금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가면 자세하게 나와있고 신청도 홈택스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관할 세무서를 통해서도 가능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반드시 신청하여 꼭 내가 받아야 할 돈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경정청구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 신고용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서류를 빼먹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그 서류를 5년안에만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최근 5년동안 더 냈을지도 모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추가적으로 중소기업사업장의 경우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는데 홈텍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신고/납부 종합소득시 탭에 들어가면 나와있고 당초 제출분서류가 필요한데 지급명세서, 소득공제 신고서 등의 증빙서류가 필요하고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서류는 지급명세서 수정본과 추가 공제 관련 증빙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있거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과다 납부한 것이 있으면 최대 5년 이내에 국세청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대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안에 해야 하고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상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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