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한국 미국 주식 세금 관한 내용입니다

2020. 11. 12.
 

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한국 미국 주식 세금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손해가 난 금액과 수익이 난 금액이 더해져서 5천만원 이하가 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고 5천만원이 넘어가게 되면 3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20%이 세금, 3억원이 넘어가는 금액에 대해서는 25%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고 그리고 손해와 수익 모두 이월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조금더 유연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미국 주식 세금 관련하여 대주주 기준을 기존에는 10억이었는데 3억으로 떨어졌는데 올해까지는 갖고있는 주식 규모가 단일 종목당 10억원이 넘거나 지분율이 1프로 넘게 가진 사람들을 보통 대주주라고 불렸는데 내년부터는 3억원으로 그 기준이 대폭 하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정 종목을 3억원 이상 보유했다면 매도할 때 세금이 33% 붙습니다.

 
 

개편 전 현행 제도로는 양도금액이 1억6천만원에 대해서 증권거래세 0.25퍼센트인 35만원만 내면 되었는데 2023년부터는 양도차익 6천만원에 대한 기본공제 5천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천만원에 대해서 과세대상이 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데 금융투자 소득이 3억원 이하이기때문에 세율은 20%가 적용되어 양도소득세 200만원을 내야 하고 1억 6천만원에 대한 증권거래세 24만원이 추가 부과됩니다.

주식세금 중 배당소득세라고 불리는 배당세가 있는데 해당 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는 일정 비율로 기업에서 배당을 주고 있는데 대부분 연말을 기준으로 하고 삼성전자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배당을 실시하고 있으며 각 기업마다 배당율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하고 주식보유에 대한 배당금을 수령하는데 지방세를 포함하여 배당세를 약 15.4% 원천징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고 B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손해와 이익 모두 합쳤을 때 -2000만원 손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후에 또 C주식으로 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본 2천만원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것입니다.

한국 미국 주식 세금 추가적으로 주식을 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가 붙게 되는데 주식으로 수익을 얻게 되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다행히도 소액투자자들은 크게 부담이 없고 오히려 시행되는 세제개편에는 세금이 감소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많은 돈으로 주식을 하는 분들 흔히 대주주라고 불렸던 사람들에 대한 세금 부담은 높아졌습니다.

요즘은 많은 자본을 갖고 재테크를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여윳돈이 생기면 그것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주식에 대한 진입장벽도 낮고 계좌를 개설하는 것 이런것들이 쉽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전세계적으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하여서 이 기회에 주식을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미국 주식 세금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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