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죽아였는데 오늘은 너무 추워서 아이스아메리카노 못먹겠더라구요. 예전에는 막 한겨울에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오늘은 핫으로 마셨는데 너무 따뜻하고 좋았어요.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얼마전에 사귀는 친구와 1주년이라서 비싼 스테이크집에 갔는데 솔직히 기념일이라 간거지만 너무 비싸고 김치찌개가 절로 생각나더라구요. 그래서 스테이크집을 1차로 갔다가 2차로 포장마차에서 우동 먹고왔어요 ㅋㅋㅋ 이번엔 국세 완납증명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국세 중, 직접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법인세, 증여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가 아닐까 싶네요. 소득세의 겨우, 과세소득을 종합소득과 양도소득, 퇴직소득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는데요. 종합소득의 경우, 이자소득과 사업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이라고 합니다.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로 하는 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착마한 뒤 산출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6%에서 최고 40%까지 적용하여 부과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 중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리고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에서 제외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으로 인해 소득세 납부의무가 끝나는 근로소득이 있을 때 한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지게 되죠.
국세 완납증명서 추가적으로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는 분들이나 출장 등으로 인해 해외에 자주 나가는 분들은 국세 중, 관세에 대해 많이 친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령, 내가 해외나 면세점에서 주류나 담배, 화장품 등을 샀을 때 이것을 신고해야 하는데요.
국내에서 지정한 면세 한도를 초과하여 물건을 면세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 물건에 대해 관세가 부과되곤 하죠. 술의 경우, 1L가 초과되거나 1병 까지만 면세로 적용되는데요. 그 이상으로는 관세가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 외에도 담배도 어느정도의 면세를 벗어나게 되면 관세가 부과되고요. 화장품의 경우, 향수 등의 제품들이 어느정도의 분량을 벗어나면 바로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요.
이번 코로나 19사태로 인해서 경제활동과 소비심리가 굉장히 많이 감소되게 되면서 국내 경기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세금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국가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내고 있는 세금 중에는 국세 종류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국세는 국가적으로 시행되는 행정 서비스나 활동에 들어가는 경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즉 은어로 격앙되게 사용되는 '국민의 피','혈세'가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죠. 전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내국세, 관세, 목적세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지만, 한국에 거주하는 내국민은 내국세금 부담하면 됩니다. 우리는 내국세금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납세하고 있는데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직접세이며 식당에서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 안에 포함되어 들어가 있는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입니다. 모두 강제 징수가 기본입니다.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국세 완납증명서 외에도 직장인 기준을 설명 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부과된 금액이며 국세의 종류또한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써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만큼 세율을 징수해가지는지 알아보기위해서 요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알아보니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국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국세 완납증명서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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