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특징을 알아봐요

2020. 11. 12.
 

아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힘들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벌써 코가 시렵더라구요. 장갑을 껴야하나 목도리 해야하나 싶은데 아직은 이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너무 추운것을 어떡해요. 벌써 이렇게 올 한해도 지나가는 것 같아요. 11월이 연말같고 12월은 뭔가 보너스 달인 것 같은 느낌. 모임도 많고 뭔가 뒤숭숭한 마음에 12월은 금방 지나가는 것 같거든요.

지금 온도가 옷을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참 난감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추운 것도 아닌데 은근 추워서 두툼하게 입으면 한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입어야할지 도통 감이 오지 않는 계절이예요. 그러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인세와 관련된 공제내용이 있어서 설명해드리려고 하는데 법인 사업자 입장에서 이러한 혜택이나 관련 공제 내용을 파악하여 이용하면 세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데 그 중에 첫번째로 청년들을 고용하면 세액을 공제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기업에서 청년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했을 때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더 알아보면 법인세가 증가되는 것으로 이어지기때문에 세법상 불리한 방향으로 나가기때문에 재무위험을 정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도 다양한 공제를 활용하는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인데 특히 이제 막 법인을 설립한 스타트업이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금감면 정책이 있어서 이런 공제혜택을 잘 이용하면 효과적으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법인 기업을 운영하게 되면 각장 걱정되는 것이 바로 법인세인데 법인으로 설립된 회사는 어느 회사나 다 내야하는 금액이고 이제 막 시작하는 스타트업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내게 되면 회사를 운영하는데 금전적으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회사에 치명적인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방법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해서 진행을 해야 하고 세금을 내는 것은 의무이기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세금을 적게 냈다면 처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하는 부분인데 영리 법인들이 각 사업연도 소득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 일단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법인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이 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것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더라도 어떤 식으로 책정이 되고 사업체의 세금이 얼마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고있어야 좋은데 그래서 계산하는 방법과 이와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관련하여 부동산 대책으로 인데 부동산 세금에 대한 것도 더욱 가중이 되고 세금에 대한 것이 엄격해지고 높아지면서 세금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개인적으로도 많이 하지만 기업입장에서도 열심히 하는데 실제적으로 절세를 위한 다양한 혜택이나 제도가 있어서 이것만 잘 활용해도 절세 효과를 톡톡히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구개발대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감면등의 조세혜택도 있고 신성장동력, 원천기술 연구개발비는 최대 40%까지 공제가 가능하고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비는 최대 7% 세액 공제가 가능하고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는 감면이 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면 훨씬 도움이 됩니다.

이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