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는 최대한 안틀려고 했는데 추워서 틀었어요. 역시 바닥이 따뜻해야 좋더라구요. 패딩을 사야 되는데 어떤 것 사야 할지 모르겠네요. 이쁜 것 있으면 추천해주세요. 회사에서 근속년수 3년을 채워서 근속상을 받았어요. 제가 이 회사에서 노예처럼 썩어가고 있었던게 벌써 3년이나 되어가고 있어서 마음이 한켠으로 쓰라리면서 뭔가 뿌듯한데 앞으로 얼마나 더 다닐 수 있을지 걱정되네요.
벌써 올해도 다 가버린 것 같네요. 친구들은 연말이면 설레고 좋다는데 저는 그래서인지 왠지 쓸쓸하고 그래요. 다 떠나가는 것 같은 느낌. 갱년기는 아니겠죠? 별의 별 생각이 다드는 요즘이예요. 오늘은 법인세 경정청구 방법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이름과 서명을 하고 이 신청서를 현재 회사에 다니고 있다면 회사에 제출하여 회사가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퇴사자의 경우네는 직접 제출을 하면되는데 신청서를 작성하고 회사에서 제출을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홈택스 국세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조회가 가능하고 신청이 되었는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방법 더 알아보면 경정청구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주변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도 좋고 혹시 나도 해당되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알아보는 것이 좋은데 서류를준비하는것도 어렵지 않고 혹시 모르겠다고 하면 직접 국세청에 전화하여 문의를 하면 친절하게 알려주고 세무서에 가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라고 알려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들이 다 복잡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놓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바로 경정청구이고 한번에 받을 수 있는데 최근 5년동안이 기간이기 때문에 5년 전의 내용에 대해서는 환급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 편하고 5년이 지나기 전에 신청하여 잘못낸 세금을 돌려받으면 어느정도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요즘같이 힘든 시기에 아주 좋은 제도인것 같습니다.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했을 때 받지 못한 세제혜택이 있거나 자료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해 과다 납부한 것이 있으면 최대 5년 이내에 국세청에게 환급을 요청하는 제대로 아무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기간이 있으니 그 기간안에 해야 하고 햇갈리시는 분들을 위해 기간은 어떻게 되는것인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특히 법인세 경정청구 방법 관련하여 경정청구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것도 홈텍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고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일을 처리할 수 있는데 관할 세무서는 대기자가 많으면 오래 기다릴 수도 있고 언택트로 일을 처리하는것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해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상담원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경정청구 신고기한내에 자료가 부족하여 정확하게 신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금 적게 신고를 하고 1개월내에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것이 편하기때문에 이렇게 하는것이 좋고 너무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 감면이 있어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 경정청구 방법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가가치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력한 내용 (0) | 2020.11.13 |
---|---|
홈택스 연말정산 경정청구 만족스럽네요 (0) | 2020.11.13 |
공시지가 보유세 똑똑한 정보 (0) | 2020.11.13 |
한국 미국 주식 세금 관한 내용입니다 (1) | 2020.11.12 |
국세 완납증명서 알아보기 (0) | 2020.1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