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강화된 내용

2020. 11. 21.
 

어렸을 적에는 빼빼로데이에 꼭 빼빼로를 주고 받아야한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전부 과자 회사의 횡포라며 발렌타인도 빼빼로 데이도 챙기지 않는답니다. 하지만 월급날은 칼같이 대표님이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ㅋㅋㅋ 내복을 입은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친구가 내복 입으면 진짜 따뜻하다고 해서 고민이 되더라구요.

그런데 내복은 너무 두껍고 히트텍 같은거 입으면 진짜 따뜻할 것 같아요. 이번에 방 인테리어를 새로 했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유튜브로 보고 직접 방산시장가서 이것저것 사고발품 팔아서 한 인테리어라서 그런지 정도 가고 마음에 쏙 들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 거주하고 있는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 그리고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 세대를 말하는데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보게되는 것이고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요건이 있는데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입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외에도 연말정산과 종합소득세의 차이점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종합소득세란 개인에게 귀속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누진세 제대를 의미하는데 현행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6가지 소득만을 한데 묶습니다.

 
 

2001년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연 1800만원 이내로 5년이상 납입하고 계약기간 만료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이상 연급으로 지급받는 개인연금저축을 가입한 경우 공제대상이 되고 단 12년 이전에는 분기별 300만원 이내 금액만 인정이 되고 이 경우 연간 납입액이 400만원의 12%가 세액공제가 됩니다.

렌즈를 구매하거나 치과교정 등 의료비 세액공제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고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 소득공제가 추가로 되고 제로페이는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30%소득공제적용이 되고 월세 세액 공제시 임대차계약서에 대한 임금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의료비세액공제는 병원에서 지출한 돈이 많으면 해당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공인인증서로 접속하여 편리한 연말정산 메뉴로 들어가면 지난해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근무기간과 총급여액 부양가족 정보를 올해 기준으로 변경하고 신용카드 자료를 불러오면 9월까지의 지출액이 자동으로 적용되어서 대략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어서 남은 기간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에도 아주 도움이 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 소득 공제 내용으로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의 경우 30% 소득공제가 되는데 여기서 모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가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에게만 해당이 되는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2019년 7월 1일 이후 결제 내역부터 적용이 됩니다.

10년동안 돈을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55세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본인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여서 잘 따져보고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관련해서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드는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체크카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