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근로소득원천영수증 과연

2020. 9. 8.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최근에 친구랑 호캉스 다녀왔는데 너무 좋아요. 어디 멀리 가지 않아도 휴가 분위기 낼 수 있고 호텔에서 하룻밤 자는게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친구랑 호캉스 자주 하기로 했어요. 아, 그리고 이번엔 근로소득원천영수증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근로소득원천영수증 외에도 근로소득세는 의외로 모든 근로소득에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을 자세히 살펴보신 분들이라면 바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바로 항목이 세세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에 따라 과세가 되지 않는 항목도 있습니다. 식대, 자기차량운전보조금, 육아휴직 급여, 자녀보육 수당이 바로 이 비과세소득에 속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식대의 경우 10만원을 넘어서는 안되고, 직원 개인의 차량을 직원이 업무에 이용한 후 회사에서 수당을 지급받은 금액을 가리키는 항목인 자기차량운전보조금의 경우 20만원 까지 비과세 수령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의 사무직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타 산업의 경우는 연구활동비, 특근수당에도 적용됩니다. 반대로, 회사 측에서 명절 지원금이나 휴가 지원금으로 지급하는 상여금에는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에 해당하는 대상,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람들은 근로 소득 금엑에 원천징수에 관한 세율을 적용시켜 나온 세액을 징수해 정해진 징수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등에 근로소득세를 꼭 납부해야 합니다.

자신이 일할 수 있는 근로와 그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가지각색의 급여에 대한 대가로 내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에 관한 소득세는 어떻게 얼마나 내야하는지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매월 내야하는 근로소득에 관한 원천징수는 근로소득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간이세액표에 의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일한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 등 급여에 매겨지는 세금을 뜻합니다. 단순하게 계산을 하는 방법은 매월 얼마의 세금을 떼어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적인 세금과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소용이 없습니다. 실제 세금을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연말정산을 하고 난 뒤에나 가능하기 때문인데, 연말정산을 하기 전 어느 정도는 세금이 공제가 될지 미리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특히 근로소득원천영수증 관련하여 내가 일을 하고 번 돈이지만 그 돈이 전부 내돈이 아니고, 일정 금액은 세금으로 떼여지는 데 그 돈이 바로 근로소득세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또 특이한 점이 있다면 직접 내는 세금과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고 생활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세금이 붙여져 있는 등의 세금의 종류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근로 소득세이기 때문에 자신이 한해동안 얼마나 벌었고,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서 그 세금이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보통 연말에 정산을 할때 포함되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연말이 다가오기 전에 알아두시면 좋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매년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서 미리미리 소득을 계산해보았어요. 얼마되지 않는 돈일 수도 있고, 누구에는 그 세금이 큰 돈일수도 있기 때문에 저 뿐만 아니라 제 지인에게도 도움을 주고자 적극적으로 알아보게 되었어요.

관련 기사나 정부의 정책 내용들을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고 세율은 어느정도 적용되는지 등을 살펴보니 과세표준에 따라서 자신의 근로수당의 일부가 세금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식의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지는지 몰랐던 때와는 다르게 이제는 매번 바뀌는 세법에 적응하기 위해서 항상 관련 내용들을 잘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로소득원천영수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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