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번엔 종합소득세 b유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b유형 외에도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도 추가 되었는데요. 급여액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서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에 대해 의료비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기준은 출산 1회당 2백만원 이내의 금액으로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되는 주요 세법들을 살펴보면 참 많은 변화가 생겼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매년 5월 다가오는 신고기간 개정세법들을 미리 확인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꼼꼼히 체크해보시는 것 또한 절세 방법 중 하나일 듯 합니다.
기준경비율은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 중 가장 많은 분이 속한 유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역시 d형과 e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프리랜서들은 대부분 d 유형에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는데, 저 역시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신고서를 확인해보니 d 유형으로 기입이 되어 있었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신고의 편의성을 위해 경비율이라는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전보다 신고를 할 때, 편리한 것 같습니다.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특히 종합소득세 b유형 관련하여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저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를 한다기 보다는 홈택스를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다른 년보다 올해가 더욱 힘들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재난적 피해가 크다 보니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중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개편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 항목 중 하나인 임대 소득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과 해외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보증금과 전세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상 종합소득세 b유형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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