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만에 온라인 동창회 했는데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이 너무 반가웠어요. 다 그대로인 것 같고 다 같은 동네 사는데 이렇게 모이는 것이 참 힘들어요. 옛날 이야기하면서 제대로 회포풀었어요.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 분리과세 대상으로 주택임대총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자에게 분배된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해 판단하도록 바뀌었습니다.
현금영수증과 관련된 것은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위반한다면 미발급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현금영수증 미가맹가산세의 경우 미가입기간에는 수입금액에는 세금계산서 발급분 수입금액은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추가적으로 2020년에 바뀐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대상 항목 중 하나인 임대 소득에 대해 변경 사항이 생겼습니다. 주택 임대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이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1주택 소유자의 경우 기준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월세 수입과 해외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이 되고, 2주택 이상 소유자의 모든 월세 수입은 과세 대상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보유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부부의 경우 합산하여 계산됩니다. 단, 보증금과 전세금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닐 경우에는 세무전문가에게 맡기면 좋은데, 그 이유로는 신고를 해야 하는 항목을 빠뜨리거나 서류를 제대로 챙기지 못할 경우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고, 자칫하면 가산세를 물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어려움이 있었는데,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확실하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실수 없이 잘 하는 방법으로는 신고 유형을 잘 알고있는 세무사를 만나 신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관련 내용으로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자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 저도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서 납부를 한다기 보다는 홈택스를 자주 이용했던 것 같습니다.
올해는 경제적으로도 힘들지만 그만큼 세금을 내는데 다른 년보다 올해가 더욱 힘들어서 그런지 기억에 남는 한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에는 재난적 피해가 크다 보니 비대면으로 신고를 하고 납부까지 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도록 되어 있어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중에 어떤 신고를 해야 하는지 시스템이 개편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퇴직소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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