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실히 9월되니까 무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그러고보면 이렇게 사계절이 있는 것이 신기해요. 사계절 있는 나라가 많이 없잖아요. 아마 여름만 있는 나라였음 너무 힘들었을듯.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그다음으로, 부가가치세가 있는 과세 매출인 경우에는 반드시 공급가액과 구분하여 정리하는 게 좋은데, 부가세가 없는 면세매출인 경우에는 따로 입력을 하지 않고 면세 공급가액만 정리하면 되는데 이렇게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부에 기재를 할 때, 세금계산서 기재 사항과 동일하게 입력을 해야 하는데 돈을 다 받지 않았다고 해서 임의로 변경하면 신고도 잘못 신고할 수 있기에 세금계산서 발행 내용을 그대로 기재하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추가적으로 두번째로 매입세액은 과세대상의 재화, 용역공급을 위해 지출된 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항목입니다. 이 항목에서는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지 않은 비용이나 증빙이 없는 비용 등 공제 대상이 아닐 경우에 공제하지 않는 것을 주의해야합니다.
저는 처음 부가세 신고를 혼자서 하기에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았으며 하다 보니 어느정도 익숙해지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세 신고를 잘못했을 경우, 나중에 정정 신고도 할 수 있으니 너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코너가 있어요. 클릭 후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순으로 클릭 후 작성하시면 돼요.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대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세무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무서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나 신고과정에 실수가 있다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스마트폰에서 홈택스 앱을 다운받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는 모바일 홈택스를 접속한 뒤 로그인을 하고, 신고와 납부를 클릭한 뒤 간편신고 메뉴에서 무실적 신고를 한 후 신고서를 제출하고 접수증을 확인하면 마무리가 됩니다. 보통, 실적이 없는 경우 신고할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1977년 처음 도입되던 당시에 기본 세율은 13%를 기록했던 부가가치세는 정부의 +,- 3% 포인트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부가적인 가치세의 도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게 불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시행했던 세율의 퍼센트를 13%가 아닌 10%로 낮춰서 진행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정부는 1988년에 세법 개정을 하면서 정해두었던 기본 세율을 아예 10%로 내려버리고 탄력운영제도를 없애며 시행하게 되었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서류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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