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오늘은 부동산 종부세 기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주택이라고 하더라도 가격이 저렴한 경우에는 6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7.10 부동산 정책은 투기꾼들을 잡아 서민 주거 공간 안정을 위한 방법으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크게 상승하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종합한산토지의 경우에는 5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별도 합산토지는 80억 원 이상인 경우부터 해당되게 됩니다.
부동산 종부세 기준 관련 내용으로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저는 지방에 쓰리룸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공시가격 9억원 초과인데 1가구가 2주택 이상 소유를 하고 있을 경우, 합산 가격이 6억이 넘으면 이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처럼 종합부동산세는 중요하다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폭등으로 인해 작년 말 기준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은 9억원이 가까운 금액입니다.
이 말은 집값이 상승함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납부자가 늘고 납부액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였는데, 서울 집값이 오르면 평범한 중산층이 실 거래 주택을 매매할 때에도 세금 폭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라는 것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에 1명만 재산세를 내야하는 대상이고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뜻하는 의미이니, 자신이 종부세를 내야하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궁금 하신 분들은 한 번 체크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참고해야할 내용을 알려드리자면, 동등한 요건을 가진 임대주택이나 미분양주택 등과 주택건설 사업자의 주택신축용토지에 대해서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합산배제신고를 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종부세 기준 관련하여 최근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10%정도는 종부세를 매기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 보단 부동산를 매매하다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지역의 땅 지분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된 것이 종부세였는데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좀더 알아보고 있는 참입니다.
부동산 관련된 법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면서 종부세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확하게 지금은 얼마를 내고 있는지 또한 얼마나 늘어날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계산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우선 세율이 바뀌게 되었는데요. 2020년 세법개정안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쉽게 아실 수 있습니다. 세율을 확인하셔서 부동산 가격에 곱하기로 계산하시면 되는데요. 내용을 살짝 살펴보자면 3억 원 이하의 경우 기존에 0.5%였지만 0.6%로 상승되었습니다.
이제 부동산 종부세 기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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