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경정청구 환급 기간 체크해 보겠습니다

2020. 10. 16.
 

요즘 날씨 너무 좋아서 어제는 한강에서 돗자리펴고 앉아있다 왔어요. 낮에는 그래도 괜찮더라구요. 너무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은 요즘이 제일 바깥에서 놀기에 좋은 것 같아요. 말이 살찌고, 하늘은 높아지는 천고마비의 계절이 가을이 되어가고 있네요. 낙엽들도 점점 예쁜 색깔로 물들고 있는데 제 마음도 괜시리 싱숭생숭 해지는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네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아, 그리고 이번엔 경정청구 환급 기간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에 대해서는 많이 낸 세금에 대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데 종이 세금계산서 매입이 누락되었던가 매출중복집계에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이 중복되었거나 할 때는 세금을 많이 내게 되므로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와 법인세는 고용증가에 따른 세액공제, 세액감면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정청구 환급 기간 외에도 법에서 말하는 청년의 기준은 만 15세이상 그리고 만 34세 미만인데 군대를 다녀온 사람의 경우 현재 연령에서 빼고 계산해야 하기 때문에 만 36세까지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지 않은 분들은 만 34세까지 신청이 가능하고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이 군대 나이 공제는 최장 6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의 복무 기간에 따라서 살펴보면 됩니다.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개인적으로 할 수도 있고 관할 세무서에 가서 하는 방법도 있고 이런것들이 다 복잡하고 전문가에게 맡기고 싶다 하면 전문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는데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감면 혜택을 보시는 것이 좋고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놓치는 부분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텍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편리한 연말정산 경정청구 작성하기 메뉴를 통해서 홈텍스에서 직접 할 수도 있고 복잡한 신고과정 그리고 서류제출 과정등이 복잡한데 최근 5년동안 내가 놓쳤던 세금감면혜택을 자동으로 찾아서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홈텍스에서 되어있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세금의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또 잘못 할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홈텍스나 직접 세무서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경정청구 환급 기간 관련 내용으로 무료로 세무견적을 받을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 세무업무가 어려운 분들을 위한 컨설팅 사이트도 있기 때문에 부담갖지 않고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고 모든 세금에 대해서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세금 관련해서도 더 낸 것은 없는지 빠진 서류로 인해서 제대로 더 납부된 것 같다고 생각이 되면 알아보고 돌려받으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회사에서 연말정산할 때 빼먹은 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고 5년 이내의 자료라면 반드시 신청하여 결정세액을 조정하여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개인에 따라서 큰 돈일 수도 있고 작은 돈일 수도 있지만 귀찮더라도 정정당당하게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 아주 크고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이상 경정청구 환급 기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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