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과세표준 효과

2020. 9. 1.
 

계속 갖고 다니던 손풍기 고장나서 며칠은 그냥 다녔는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너무 덥게 느껴져요. 에어컨이 있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오니까 더 더운 것 같구요.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동네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오픈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이렇게 저는 떡볶이가 좋을까요? 살 많이 찐다고 하는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는 말로 급찐급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텐데 식단을 가볍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번엔 재산세 과세표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추가적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다음 누진공제를 빼시면 되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지가에 60%를 곱해주시면 됩니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매년 4월에 가격이 발표됩니다. 공시지가와 실거래가는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요. 아파트마다 달라지지만 대략 거래가의 6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 공시지가 가격도 자연스럽게 오르게 됩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새로 매수한 집의 재산세는 언제 나오는 것일까요? 최근 친구가 아파트를 매수할 때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조건으로 좀 더 가격을 할인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재산 세금 때문이었던 것이죠.

6월 1일 이후에 세금이 부과되기에 매도 매수 계획이 있다면 이 또한 잘 알아보고 매매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7월과 9월 모두 31일까지의 기한으로 기한 내 납부를 못 한다면 미납료가 붙게 되니 미리미리 내야겠습니다. 부동산 대책으로 자주 바뀌는 세법, 공부하고 알아두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시가표준액의 경우, 지방세에 적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택의 경우, 국토부가 직접 고시하는 주택의 비용, 그리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거하여 부과되고요. 건물은 건물 시가 표준액을 의미하게 됩니다. 혹여라도 재산세에 대한 고지서를 받게 되었는데 문제가 있다면 빨리 이의 신청을 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서면 중에 편리한 방안으로 이용하면 되는데요.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터넷으로 하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죠.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에 방문하여 내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외에도 계좌이체도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쉽게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9월에 세금을 내야 하는 분들이라면 이를 참고하셔서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하여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후 산정된 가액으로 한다고 해요. 세율은 토지에 대한 세율,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에 대한 세율로 나눠지는데요. 여기서 저는 주택에 해당이 돼서 주택부분만 보고 갈게요.

주택의 경우 6천만원이하의 과세표준의 경우 세율은 1000분의 1이며 6천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의 경우 세율은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1.5이고,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19만5천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5라고 해요.

이제 재산세 과세표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보람찬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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