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환급 다양해요

2020. 9. 1.
 

최근에 친구랑 맛있는 것 먹으러 갔는데 너무 맛있었어요. 분위기도 좋고 맛도 좋고 이런 맛집은 매일 찾아다니면서 사진 찍고 먹고 싶어요. 진짜 왜이렇게 예쁜 카페는 많고 핫플은 많은건지. 여름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는 옛말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 옛말은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아래에서 최소 8시간 넘게 일하면 걸리지 않을 감기도 오들오들 걸린답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환급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의무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데, 전자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공급가액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이라면 반드시 발급을 하셔야 하고 모든 법인사업자와 사업을 하는 용역사업자들 역시 동일하게 조건이 주어집니다.

또한 계산서를 주고 받을 때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사람의 등록번호, 공급가액, 작성 연원일, 부가가치세액을 정확히 기입하였는지 확인하여 정확하게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환급 추가적으로 또한 직원을 위한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할 부분이 필요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가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인 경우에는 식대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직원 존재를 증명하는 방법은 직원에 대한 원천세 신고를 통해서 가능합니다. 급여 금액이 적어서 징수할 소득세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원천세 신고는 필수적으로 해야합니다. 종합소득세 때 급여를 비용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하는 절차입니다.

폐업자의 경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7월 1일 자로 일반과세자로 전환이 되는 경우에는 7월 25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기간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돌아오는 평일까지 납부를 하면 됩니다. 부가세 신고를 하기 전, 우선 신고서를 작성하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 등 각각의 금액을 차감, 가감하여 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6월까지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7월에 하고, 7월부터 12월까지의 거래내역에 대한 확정신고는 1월에 하게 되는데, 간이과세자의 경우 매년 1월에 한번 신고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이미 지난 기간에 누락된 거래가 있다고 해서 다른 신고기간에 누락된 거래내역을 포함하여 신고를 하면 안되며 가산세가 붙기 때문입니다. 누구든 부가가치세를 절세하고자 하고 싶어 하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제 날짜에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의 계산 방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입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을 하는 금액을 본인이 내지 않고 일정 비율을 사업자가 공급하면서 대신해서 내야 합니다.

과세 대상으로 사업자를 구분하고 있고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일정 금액을 거래시에 징수를 해서 대신해야 하는 간접세입니다. 소비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직접 내지 않는다고 해서 직접세가 아니라 간접세라고 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다 낸다고 해서 일반세라고도 불립니다.

생산이나 유통 각각의 단계에서부터 부가가치에 대해 내야하는 조세인 부가가치세는 간접세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현재 다양한 재화와 용역의 최종적 가격 부분에서 10%정도로 부가적인 가치세가 포함되게 되어있습니다.

일반적인 소비세임과 동시에 소비해야 하는 그 어떤 것의 세부담의 전가를 예상할 수 있는 간접세이며 1977년 7월 1일에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 부가가치세는 거래를 하는 단계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한다는 다단계의 과세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상 상가 매매시 부가가치세 환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궁금하신 분  (0) 2020.09.02
재산세 과세표준 효과  (0) 2020.09.01
재산세 납부일 유의할 점.  (0) 2020.09.01
주식 양도세 더쿠 지금은  (0) 2020.09.01
bmw520d pantip 관한 내용  (0) 2020.09.01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