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동네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오픈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이렇게 저는 떡볶이가 좋을까요? 살 많이 찐다고 하는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이예요.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단연 1위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위를 다투는 곳이 부산과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아, 그리고 오늘은 bmw520d pantip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토지 또는 건축물, 기계장비, 차량 등의 다양한 것에 취득세가 붙곤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가 부과되는 경우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부동산 규제나 법률을 많이 발효할 때 이것도 바뀔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본 세금이 분양권 취득 시기별로 바뀌게 되었죠. 그러면 이번에 새롭게 바뀐 것은 어떤게 있는지 한 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행안부에서 발표한 본 세법은 이렇게 바뀐다고 하네요.
bmw520d pantip 추가적으로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조정지역의 경우 세율을 1주택자는 1퍼센트에서 3퍼센트까지, 그리고 2주택자의 경우는 8퍼센트, 3주택자 이상의 다주택자들은 12퍼센트로 인상하였습니다. 이미 조정지역에서 매도하고 매수하려고 하는 저는 매매 대상이 아닌 주택이 이미 하나 있기에 새로 사는 주택의 취득세는 8%를 적용해 내야겠죠.
비조정지역은 어떨까요? 현재의 세율을 2주택자까지는 그대로 적용하여 1퍼센트에서 3퍼센트를 내게 하고 3주택자들은 8퍼센트, 그리고 4주택자 이상의 분들은 12퍼센트로 좀 더 구분을 지어 내도록 하였습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bmw520d pantip 추가적으로 부동산과 차량을 소유하려면 비용을 내야 하고 또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돈이 있습니다. 취득세라고 해서 구입할 때에 내야 하는데 각 물건과 시세에 따라서 다른 금액이 정해지게 됩니다.
처음에 구입을 한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내야 하고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과세 대상은 부동산이나 차량이며 건설기계부터 시작해서 골프회원권 등이 과세 물건이 됩니다. 세율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법률이 개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 조정대상지역내에 있는 1주택에는 1~3%를 부과하고요. 2주택의 경우 8%, 3주택 이상은 12%의 취득세를 적용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조정대상지역 밖에 있는 주택의 경우, 1~2주택은 1~3%까지, 3주택은 8%, 그리고 4주택은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해요.
그리고 법인의 경우 주택수에 상관없이, 또한 지역에 상관없이 무조건 12%의 세율을 적용한다고 하네요. 여기서 만약, 내가 계약서 작성 및 계약금을 지불했을 당시에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으나 후에 조정대상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경우, 이것은 비조정대상지역으로 본다고 합니다.
bmw520d pantip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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