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대한 내용입니다

2020. 8. 31.
 

날이 더워진다고 야식으로 야금야금 아이스크림 1~2개씩 먹다가 배탈이 나버린 경험 다들 있으시죠? 사실 제가 요즘에 덥다는 이유로 야식으로 찬 음식을 먹다 배탈이 나버렸지 뭐예요. 계속 갖고 다니던 손풍기 고장나서 며칠은 그냥 다녔는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너무 덥게 느껴져요. 에어컨이 있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오니까 더 더운 것 같구요.

지난 주말에 급여행 떠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 엄청 막혀서 바로 다음에 빠져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역시 성수기에는 떠나는게 아닌가봐요. 정말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깜놀. 아, 그리고 이번엔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부동산관련의 매매가 이루어지면서 양도 절차가 들어가게 되면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양도란 개념은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누군가에게 준다라는 느낌보다는 부동산에서는 자신이 들고 있는 자산에 대한 등기, 아니면 등록을 한것과 상관없이 교환, 매도, 법인을 하는 것에 대한 자산의 이용관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도 1주택 거주자로써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요즘 세금관련 공부를 하고 있는 중에 부동산 관련 세금에 대해 알아보다 양도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도를 하는 것이 아닌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는 등의 모든 행위역시 양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금 납부의 대상으로써 세금을 매기게 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관련 내용으로 2017년 8월 2일 대책에서 사라졌던 조정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에게 1년에 2%씩 치대 15년 30% 장기 특별공제 혜택을 한시적으로 부활을 시켰는데, 이는 10년 이상 보유자 중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의 경우에만 중과세 면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시켰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이 부분을 알아봤지만, 해당이 되지 않아 안타까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이는 양도세의 차익이 많을수록 소득세의 차이는 더 많아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를 감면받는 경우도 역시 존재합니다. 보통 가장 흔하게 알려져 있는 조건이 1세대 1주택자들을 말하게 되는데 자신이 살고 있는 거주지에 있는 세대주가 1세대 1주택의 경우 비과세로 특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과세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또한 장기주택자 역시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한 거주지에 8년이상 살거나 반대로 신축주택, 공공토지에서의 문제는 감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위의 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말 다행히도 세금을 면제받게 돼서 어떤 이유가 그러한지 알아보다가 알게된 세금의 종류였습니다.

 
 

양도세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이익에 붙은 세금을 말합니다. 다소 리얼리티가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10억 집이 1년 사이에 100억으로 뛰었다면?

소유주는 이 집을 판매 했을 때 90억원의 이득을 챙기게 됩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이 비율이 710부동산 대책 이후로 껑충 뛰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누진공제에 대한 부분도 생각하셔야 하는데요. 재산을 양도해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누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세가 1,200만원 이상이어야지만 누진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200만원 이내에 소득이라면 소량의 세금만 붙게 되니 공제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누진공제는 88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이하 구간이라면 1,490만원이 공제됩니다. 이번 개정세법에 따라서 2년 미만으로 단기 보유하는 경우와 조정대상지역에 다주택자인 경우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 세율이 대폭 오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관련하여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것은 주택을 매입하고 2년안에 되파는 경우에는 거주의 목적으로 구매한 것이 아니라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성 거래를 하기 위해서 구매를 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2년 이상 거주한 뒤 판매하는 경우라면 기본세율을 적용됩니다. 기본세율은 기존에 40% 였습니다. 만약 1주택자가 1년 미만 보유하고 되팔 때 양도차익이 3억 7천만 원 이라면 2억 212만원으로 세율이 40% 적용되었지만, 이번 7.10대책에 따라 내년 6월 2일 부터는 양도세가 2억 8297만원으로 7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양도세를 내야 하는 일이 생겨버려서 걱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하면 내가 과연 이득을 얻는지, 얼마나 얻는지 등을 살펴보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세가 올랐다면 이득을 얻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 수치를 잘 알고 있어야 잊지 않고 내야 할 시기에 그 기간 안에 낼 수 있으며 자신이 의무대상자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도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내기도 하였는데 상당한 금액이 해당이 되었습니다. 또한 비과세도 있고 공제 금액도 있으니 계산 체계를 잘 생각해보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양도소득세 경비인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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