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분할납부 찐이네.

2020. 8. 31.
 

여름에 아무도 안 걸린다는 감기 걸려서 엄청 고생했어요. 며칠전에 버스 타고 멀리 다녀왔는데 그 때 버스안이 진짜 추웠거든요. 가디건도 없어가지고 덜덜 떨었는데 그래서 감기 걸렸나봐요. 회사 관두고 커피 배워보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구요. 커피향도 너무 좋고 주변에 어디 커피배울 데 있나 봤는데 국비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좀 더 알아보고 커피 공부좀 하려구요.

어렷을적에는 여름철 듣는 매미소리가 너무 커서 잠을 청하는게 너무 어려웠는데 요즘은 매미 소리가 우렁차게 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렇게 더운데 아직 여름이 찾아오지 않은걸까요? 아, 그리고 이번엔 재산세 분할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지방세란? 각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있어 필요로 하는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과하는 세금을 의미해요. 국세의 한 종류로 분류되곤 하는데요. 이것은 크게 도세와 시군세로 나뉘는데요.

도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또 나뉘곤 해요. 보통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로 나뉩니다. 여기서 등록면허세는 등록분과 면허분에 나뉘어 부과가 되고요. 그 외에도 본 세금에는 특별시세와 자치구세 등도 포함 되기도 한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더 알아보면 지방세라는 말을 한번쯤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을 때, 명쾌하게 설명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데요. 이것이 과연 무엇인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개념을 평소에 알아두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본 세금은 지역에서 공공서비스를 사람들에게 제공하고자 하는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세금을 뜻해요. 원시 및 승계취득, 유상 및 무상의 모든 취득행위에 부과하는 세금이고요. 거래단계별로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유통세의 성격을 가진 조세를 의미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특히나 월별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종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므로 알아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다가오는 8월을 예로 들어보자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지역자원시설세, 레저세, 주민세 종업원분을 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는 지역주민이시라면 알고 계시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공공시설의 발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에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납부를 한다고 해야 부담된다라기 보단 지방세의 어떤 부분에서 내 돈이 빠져나가는지 알고 있다면 정확하게 세금계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경제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편리한 점이 있지만, 카드로 지방세를 포함하여 세금을 내면 취소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용카드로 납부한 세금은 취소가 되지 않으니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며, 카드사가 도산하는 등의 문제로 인해 결제 금액이 국고에 입금이 되지 않으면, 납부 대행 기관인 금융결제원에서 납부를 취소할 경우는 있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 다른 사람의 세금 납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세 분할납부 관련하여 밴쳐기업으로 입주한 산업집적 시설 등에 부과되는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을 3년까지 연장한다고 하는데요. 개정안에는 5G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G 무선국을 등록하는 등록면허세를 감면하는 조항도 신설되었다고 해요.

즉, 5G 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치라고 보면 되겠지요.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 5G 무선국을 신규 구축하게 되면 등록면허세를 50%까지 감면시켜주는 법안도 통과되었다고 해요. 5G 무선국의 절반 가량이 수도권 일대에 밀집해 있기에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를 하기 위하여 차등지원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의 종류는 무엇이 있을 까요? 우선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법인세, 인지세, 소득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등이 해당되게 됩니다.

국세는 온라인을 통해서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또한 대출을 받을 때 국세완납증명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홈택스를 통해서 증명서 또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발급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해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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