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가가치세 납부 확인 무엇?

2020. 8. 30.
 

최근에 친구가 애기 낳아서 놀러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구요. 친구 닮은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친구 남편 닮아서 너무나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애기들은 다 천사같고 너무너무 예뻐요. 요즘 와인에 맛들렸어요. 와인은 비싼 술인 줄 알았는데 마트 가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들도 많더라구요. 소주는 맛이 너무 쓰고 은은하면서 향도 좋은 와인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올해 코로나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름 휴가를 가는 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단연 1위는 제주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2~3위를 다투는 곳이 부산과 강원도라고 하는데요. 다들 여름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아, 그리고 오늘은 부가가치세 납부 확인 관련 내용을 알아볼까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확인 외에도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 같은 경우 연말정산 등을 통해 소비수준과 공제대상금액을 증명하여 절세 혹은 감면을 받을 수 있지만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물건에 가격이 부과되어 책정되기 때문에 관련 지식이 없는 사람의 경우 평소에 자신이 세금을 내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부가세는 1950년대 중반 프랑스에서 처음 부과되기 시작하여 우리 나라에는 1970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부가세 도입 이전에는 유흥음식세, 전기/가스세, 통행세를 포함하여 총 아홉 가지 간접소비세를 부과했었습니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당장 편의점만 가더라도 가격을 매기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때 한번쯤은 부가세에 대한 말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 받는 과정에 있어서 원가에 부과되는 추가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의 한 종류로써 상품의 원가에 매매가 이루어질때나 서비스를 제공할시 일정 금액의 부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우리나라는 물건에 부가가치세가 붙어있는 금액으로 진열대에 오르지만 외국의 경우 원가와 부가세를 따로 기입하여 물건을 판다고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이 되면 편의를 위해 관련 내용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자의 URL 주소를 클릭하면 우선 본인확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는데, 개인 정보 이용 동의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르면 확정신고 안내문이 뜨는데, 처음 신고하는 분들도 문제없이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처음 신고를 하는 부분이라 약간 걱정도 되긴 했었지만,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어려움 없이 신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부가가치세 납부 확인 관련 내용으로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위와 같은 2회 신고를 규정으로 하며, 법인은 4회 신고를 규정으로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1년간의 매출에 따라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나누어지는데요. 1년간 매출이 4,800 이상이면 일반과세자, 4,8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로 분류됩니다.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적기 때문에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하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매입세액이 아닌 공제세액을 뺸 금액을 납부하게 되지요. 공제 새액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입니다.

부가가치세 는 사업장의 업종이나 매출, 지역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하게 됩니다.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고 간이과세에서 배제되는 지역이나 업종은 일반과세자입니다. 일반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고, 1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1년 매출액이 4,800만원 이하이고 간이과세 지역이나 업종일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구분됩니다. 이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능하고, 업종에 따라 0.5에서 3%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제 부가가치세 납부 확인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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