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 취득세 회계처리 어떻게 골라야 할까?

2020. 8. 29.

 

 

 

 

지난 주말에 급여행 떠나려고 했는데 고속도로에서 차 엄청 막혀서 바로 다음에 빠져서 다시 집으로 왔어요. 역시 성수기에는 떠나는게 아닌가봐요. 정말 도로에 차가 너무 많아서 깜놀. 여름에는 민어를 먹어줘야한다고 해서 민어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더라구요. 왜 고급생선이라고 하는지 알겠더라구요.

그래서인지 가격도 비싸고 근데 맛은 있었어요. 급하게 찐 살을 급하게 뺀다는 말로 급찐급빠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여름철 휴가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익숙한 단어일텐데 식단을 가볍게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동산 취득세 회계처리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 세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늦지 않아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이나 등록을 할 때 부과가 되므로 내가 소유하려는 물건이 이걸 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토지 지목 변경이나 증축, 개수, 기계 장비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특히 부동산 취득세 회계처리 관련하여 신혼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그 사람의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에 해당된다면 감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한 경우라면 전면 면제가 되고, 1억 5천만원에서 3억 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50% 경감되었습니다. 만약 수도권의 경우라면 1억 5천만원에서 4억 원 이하일 때 50%가 감면되게 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데요. 소득 요건을 확인할 때에도 근로소득 뿐 아니라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이나 연금 등을 포함한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집을 사지 말라는 것이냐? 라고 일반화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 1주택자나 일반 2주택자는 큰 변호가 없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외의 곳에서는 집을 두 채 구매해도 1~3%의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이번 정책은 특정 집단을 겨냥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무주택자나 집이 한 채인 분들, 이사를 계획하는 분들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정책은 실 거주자에게 더 나은 방향을 주기 위해서 지방세법 개정도 가져왔는데요.

 

 

 

 

 

 

 

요즘에는 부동산에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쉬우면서도 어려운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부동산 용어가 있지만,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을 하였을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특히 이번에 지방세와 관련된 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0년부터 주택을 취득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의 비율이 조정이 되었는데,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법 개정은 반갑지 않은 소식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취득세 회계처리 추가적으로 반대로 1개에서 3개까지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는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적게는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세율을 계산한다고 하니 이러한 부분은 서민들에게 좋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을 계약을 할 예정이라 취득세를 계산해보니 이전 법과 비교하였을 때, 비용적으로 부담이 덜 되어 만족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 개정은 다주택 소유자에게는 더 이상 혜택을 주지 않고 패널티를 적용함으로써 주택 투기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부동산 취득세 회계처리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유용한 정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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