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아파트 재산세율 좋네요

2020. 8. 30.
 

저는 떡볶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최근에 동네에 진짜 맛있는 떡볶이집이 오픈해서 너무너무 좋아요. 왜이렇게 저는 떡볶이가 좋을까요? 살 많이 찐다고 하는데 그래도 떡볶이는 포기할 수 없어요. 여름 감기는 개도 안걸린다는 옛말을 알고 계시나요? 하지만 이 옛말은 직장인들에게 해당하는건 아닌 것 같아요. 에어컨 아래에서 최소 8시간 넘게 일하면 걸리지 않을 감기도 오들오들 걸린답니다.

휴가 다녀와서 얼굴이며 피부며 다 타서 고생이예요. 썬크림 안바르고 놀았더니 완전 따갑고 이러다가 곧 껍질 벗겨질 것 같아요. 초등학생 이후에 이렇게 타본 적 오랜만인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오늘은 아파트 재산세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재산세는 말 그대로 일정한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 인데요. 1년에 한번씩 세금 고지서를 받게 되고 세금이 알맞게 나왔는지 확인한 뒤 납부하시면 됩니다. 국세가 아닌 지방세이기 때문에 구청과 군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이 기점으로 세금이 나오게 되는데요. 만약 매매나 증여로 양도계약을 진행하게 되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이 지급되어 등기가 끝났다면 매수인은 그 해에 세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루게 되어 있다면 등기 이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등기로 등록되어 있는 매도인이 세금을 내게 됩니다.

 

특히 아파트 재산세율 관련하여 매년 7월은 재산세 납부 기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금고지서를 발부받게 된다면 내 앞으로 알맞게 세금이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그 뒤에 기간 내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본 세금은 일정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을 의미합니다.

토지와 건축물을 비롯하여 주택 및 항공기와 선박까지 모두 과세대상으로 보고 있죠. 이것들은 과세기준일에 의거하여 세금을 사실적으로 납부하면 되는데요.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모두 납세의무자로 지정됩니다. 이것은 국세가 아닌 지방세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하게 되죠. 즉, 지방세 중에서도 구세나 시군세로 보고요. 보통세로 불리고 있습니다.

또한 재산세를 부과할 때, 위에서 산정한 세금에서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도 같이 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지방교육세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지방교육의 질적 향상에 필요한 지방교육재정의 확충을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기 위해 부과되는 세금을 뜻하죠.

이것은 본 재산에 대한 세금의 산출세액의 20%를 책정하여 납부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본 세금과 함께 7월과 9월에 납부하면 되겠죠. 지금까지 내가 가진 재산에 대한 세금에 대해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현재 9월 납부기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납부 할 금액이 남아있는 분들은 9월 세금 납부기간을 잘 알아보고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직접 재산세를 납부 해봤어요. 덕분에 재산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된것 같아요. 재산세는 토지나 건축물, 주택, 항공기, 선박 등을 보유한 사람에 대해서 7월,9월에 각 2번 나눠서 부과되는데요.

과세 기준일은 6월1일이고 대산세에는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및 지방교육세가 함께 부과되더라고요. 6월1일 기준으로 아파트나 주택등을 가지고 있다면 공시지가 x60% 과세 표준으로 해서 계산하게되고 나오게 되는 세금을 7월에 절반, 9월에 절반 나눠서 납부하게 돼요.

여기에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과 누진공제액도 달라지게 되는데요. 과세표준 6천만원 이하는 0.1%의 세율을 반영하고 누진 공제액은 없습니다. 6천만원 초과부터 1억 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0.15%의 세율반영, 그리고 3만원의 공제액을 갖게 됩니다.

또 그부터 3억 원 이하의 주택 소유자에게는 0.25%를 반영하고 18만 원의 공제를 줍니다. 3억 원 초과 주택이라면 0.4%의 세율과 63만 원의 누진 공제액을 반영해 주네요. 혹시 몰라 저희 집의 공시지가를 알아보아 재산세를 계산해 보았더니 맞게 나왔습니다.

 

아파트 재산세율 관련 내용으로 7월이 되면 고지서 하나가 집으로 날아오게 됩니다. 바로 재산세 납부를 해야 하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주택과 건축물,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하는 토지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실질적으로 소유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소재지를 기준으로 부과가 되는 것인데,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여 징수하면,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적용되어 약 2주간 납부가 실시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이상 아파트 재산세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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