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이것만 확인한다면

2020. 8. 29.

 

 

 

 

최근에 건강검진을 했는데 작년보다 몸이 확실히 안좋아졌어요. 야근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다 보니 몸이 한순간에 확 안좋아졌더라구요. 역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은 안좋아요. 여름에 꼭 먹어야하는 최애 음식들 한두가지 정도는 다들 있으시죠?

저는 여름에 무슨 일이 있어도 냉면 전문점에 가서 시원한 물냉면 한그릇 먹는걸로 저의 여름을 시작하는데 시원한 냉면, 오늘 어떠세요? 원래 자전거 타는 것이 취미였는데 요즘엔 너무 더워서 그것마저도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운동을 해야 하는데 더워서 못나가겠고 실내 운동은 해본 것이 없고 홈트라도 해야되나 생각중이예요. 그러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지방소득세 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납부하는 지방세의 일종입니다. 납세의 의무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들은 개인이나 법인이 가진 소득에 따라 납부하게 되는 건데요. 개인에게는 과세표준의 0.6 ~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법인에게는 1.0 ~ 2.5%의 세율로 세금을 매기게 됩니다.

이전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지방 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종합소득세와는 별도로 지방소득세도 필수적으로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모르는 분들은 참고해야 할 것 같은데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외에도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지방소득세 또한 이제부터 따로 신고해야 하는 것 알고 계신가요? 직장인 연말정산을 쭉 해오시던 분들은 이러한 5월 소득세 신고를 복잡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올해부터 바뀌어 헤매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도 홈택스 신고시 작은 글씨로 기재되어있는 주의사항을 상세하게 읽어보지 않았다면 모르고 지나갔을 수도 있을 법한 일입니다. 저와 같은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을 위해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8월 31일까지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랍니다. 이렇게 연장해서 납부하려면 연장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지난 6월 1일까지 연장신청을 해야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연장신청을 할 때는 홈텍스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우편 또는 방문신청을 하면 된다고 하네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연장신청을 하면 되었는데요. 만약 연장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무신고 가산세를 20%까지 추가부담하게끔 한다고 해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더 알아보면 저는 홈택스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납부와 환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지방소득세 이중과세는 되지 않았는지 본인이 내는 세금에 착오가 없는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부당한 과세를 내고 있었다면, 온라인으로 과오납금을 확인하고 환급신청까지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과오납금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관할 자자체에 연락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일반무신고는 무신고 납부세액의 20%가 적용되고, 부정무신고는 납부세액의 40%가 부과됩니다. 40%가 부과되면 상당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이점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세금문제까지 신경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하지만 놓치게 되는 부분이 있다면 세금문제로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세세하게 신경쓰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의 경우 세무사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법인 소득은 사업연도별 소득, 토지 등의 양도소득, 미환류소득, 청산소득이 있습니다.

이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란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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