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부동산 분류 특별한 선택

2020. 8. 31.
 

여름철하면 시원한 여름 휴가도 생각이 나지만 더위로 인해 생긴 화장실 벌레가 아닐까요? 깨끗하게 치운다고 치우지만 갑자기 생긴 하수구 벌레는 꼭 현명하게 퇴치하셔야합니다. 요즘 너무 더워서 진짜 개처럼 무기력해지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졌어요. 불쾌지수는 너무 높아서 주변 사람들한테 짜증만내고 그러기 싫은데 이게 다 날씨 때문인 것 같아요.

요즘 와인에 맛들렸어요. 와인은 비싼 술인 줄 알았는데 마트 가니까 가성비 좋은 와인들도 많더라구요. 소주는 맛이 너무 쓰고 은은하면서 향도 좋은 와인이 저한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부동산 분류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종부세에 대한 유형별 과세대상을 한 번 알아봅시다. 주택부속토지까지 포함한 주택의 경우, 공제금액이 6억원 까지 공제되는데요. 이것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9억원까지 공제되는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나대지와 잡종지 등이 포함되는데요. 여기는 5억원이 공제되죠. 그리고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 상가와 사무실 부속토지를 의미하는데요. 여기는 총 80억원까지 공제된다고 합니다.

 

부동산 분류 관련하여 집을 2개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억짜리 집을 두 개 가진 사람의 총 주택 공시가격은 20억입니다. 여기서 1인당 공제가격인 6억원을 뺍니다. 20-6= 14억이 되죠? 거기에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합니다.

적용되는 내년의 공정 시장가액은 95%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오르기 때문에 내후년이면 100%가 되겠네요. 현재 기준인 90%를 곱하면 12억6천만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본인에게 해당하는 세액 비율을 적용하면 되는데요. 조정대상지역 12억 건물이면 1.2%가 되겠네요. 위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는 약 천 사백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 들어 땅값이 예전보다 높아지면서 서울의 10%정도는 종부세를 매기는 토지가 늘어나고 있다고 할 만큼 더 이상 부자들만 내는 세금의 종류라기 보단 부동산를 매매하다보면 점점 그 규격에 맞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작년에 부동산을 공부하면서 서울 수도권지역의 땅 지분을 매입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레 알게된 것이 종부세였는데 그 금액이 세율에 따라서 높아지는 것을 보고 좀더 알아보고 있는 참입니다.

 
 

전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 하나 있어서 올해도 종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번연도에 내야 할 액수가 증가를 했으며 계산을 해보고 나서 정해진 부분을 내고 왔습니다.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또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합니다.

또한 저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공제는 6억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시세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지만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지방에 쓰리룸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 분류 관련하여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매우 활발한 상황임에 따라 그에 따른 정부에 규제도 함께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6월은 종부세 과세 기준일이자 재산세 기준일이기 때문에 이때, 집을 구매하거나 팔 계획이 있는 분들은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저 역시 집을 계약함에 있어서 6월에는 피해서 거래를 하곤 합니다. 그 이유로는 6월 1일에는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는지에 따라 1년 치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이 결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임대의무기간이 경과된다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의 장기임대인 경우에는 의무기간이 8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됩니다. 종부세 세율 인상의 경우에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주택인 경우에 전체적으로 증가되었으며,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이라면 3주택 이상에서 상향되게 됩니다.

상향된 과세비율은 1.2 - 6% 입니다. 123.5억이 초과된 경우라면 6%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으로는 종부세 대상자는 전체인구의 1%인 51만 1000명이 해당된다고 합니다.

이제 부동산 분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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