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오피스텔 무주택자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이 변경된 종부세는 내년 6월1일부터 시행되는데요. 아마 그사이 빨리 집을 내놓으라고 정부가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에 반대하는 파들이 매매를 일시 중단하여 현재 시장에는 공급이 멈춘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이번 정부 '부동산 정책은 망했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민심을 조장하는 세력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주택을 소유한 제3자로써 현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빈부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물론 건물주들에게는 나쁘게 돌아가는 정책이 맞으며, 갑작스러운 인상으로 몇 달 길게는 몇 년 시장의 혼란이 있을 것도 예상이 되네요.
오피스텔 무주택자 관련 내용으로 공제금액을 따져보면 주택의 경우 6억, 토지의 경우 5억, 상가나 사무실 같은 부속용의 토지는 80억이 공제금액이라고 합니다.
또한 주택에서 1세대 1주택의 경우 9억으로 세대원 중에 한명만 재산세 포함 과세대상으로 소유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은 매년 4월에 정해지며 종부세는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납부기간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만약 납부세액이 250만원 초과의 경우 분할 납부도 가능하며 500만원 초과의 경우 납부세액의 50%이하 금액을 분할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1세대 1주택에 한하여, 나이에 따라 10~30%, 보유 기간에 따라 20%~50%를 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적용 한도는 70%입니다.
만약 70대 어르신이 종합부동산세를 약 3천만 원을 내야하는데, 집이 한 채뿐이고 5년 이상 거주하셨다면, 7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이 천만 원 아래로 줄어들겠죠? 종부세는 공제나 세율의 디테일이 많기 때문에, 계산할 때 국세청과 국토부를 둘 다 잘 살펴보셔야합니다.
전 예전부터 갖고 있던 주택이 하나 있어서 올해도 종부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시세가 많이 올라서 이번연도에 내야 할 액수가 증가를 했으며 계산을 해보고 나서 정해진 부분을 내고 왔습니다.
분납도 가능하기 때문에 내는데 불편함이 없었고 또한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에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내야 합니다.
저는 1세대 1주택이 아니라서 공제는 6억을 받았습니다. 예전보다 시세가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 만족감이 있지만 세금 부담은 더 높아지게 된 것 같습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피스텔 무주택자 추가적으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종부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는데요. 리브온 사이트를 통해 부동산 계산기를 이용한다면 종합부동산세를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산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세금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간편하게 세금 계산을 해보신 다음 만약 절세를 원하신다면 증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증여는 10년간 배우자에게 증여세가 없이 증여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활용한다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12월 1일부터 16일까지가 납부 기간입니다. 금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이 가능합니다. 250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한다면 분납이 가능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 초과되는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을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이 가능합니다. 만약 천 만원을 내야하는 경우, 500만원의 금액을 분납 가능합니다.
이번 중과세율로 인해서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매년 많은 세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으로 변화가 생겼습니다.
오피스텔 무주택자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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