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지방세환급 확실한 내용

2020. 9. 7.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오늘은 지방세환급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반면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입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민에게 부과하고 징수하는 세금입니다.

세금의 종류가 다른 만큼 납부하는 곳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구별이 힘든 경우라면 큰 세금을 내야되는 경우는 대부분 국세에 해당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듯 합니다.

지방세환급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징수하는 조세는 특별시세와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군세로 나뉩니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는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뉩니다.

보통세 중 취득세·레저세·담배소비세·지방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도 세 중 보통세는 취득세·등록면허세 ·레저세·지방소비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구세는 등록면허세·재산세입니다. 그리고 시·군세는 담배소비세·주민세·지방소득세·재산세·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지방세를 3년 이상 체납하거나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본 세금을 합산한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감치 신청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당연히 납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사안인데요. 행안부에서는 고액 및 상습 체납자가 계속해서 체납을 하게되면 유치장에 송치하는 방안까지도 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제는 세금을 체납하면 안될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개정안과 체납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법안도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잘 살펴서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방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의하여 충당된다는 점이 있어요. 이런 점으로 인해 국세가 국가에 의해 부과 및 징수가 된다고 하고요. 국가의 재정수요에 충당되는 것하고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하네요.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세법에서 정해진 것에의해 본 세금을 부과 및 징수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자치단체의 세목은 특별시세나 광역시세, 도세, 구세, 시 또는 군세 등으로 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본 세금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례로써 정해지는 바에 따라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일부과세 등을 할 수 있다고 해요.

 

코로나가 가장 심했을 3월과 4월쯤에는 각 지역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을 위해 보건 위생에 더욱 철저하게 신경쓰기 위해서 각 대중교통의 청결을 항상 신경쓰고 마스크 보급에 더욱 힘썼던 기사도 찾아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가 모든 것을 운영한다는 느낌보다는 지방마다 각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힘쓰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방자치단체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자면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이 지방세에 포함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환급 외에도 지방세라는 것은 우리가 내는 세금의 종류중에 하나인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서 세금이 매겨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역주민의 이익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되는 세금을 징수하는 것을 지방세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목적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쓰이는 맹목적인 목적을 들 고 있는 것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발전, 보건위생, 주민 복지시설, 교육 등에 힘써 지역의 경제발전을 위해 쓰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해자들은 본 세금을 납부 및 기한연장, 체납처분 유예, 징수유예를 6개월에서 길게는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지역에 속한 피해 법인의 경우, 세무조사를 연기 신청할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연재해 등의 문제로 인해 재산손실이 났을 경우 정부에서는 지방세 등의 국세를 감면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분들은 이를 통해 조금이라도 숨통이 트였으면 좋겠네요.

이제 지방세환급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