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좋은 정보

2020. 9. 6.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에 오랜만에 혼자 운동을 했는 데 오랜만에 땀빼니까 너무 시원하고 좋더라구요. 학교 다닐 때는 매일 축구 했는데 요즘은 살기 바쁘고 시국이 시국인지라 야외활동하기도 매우 부담되네요 ㅠㅠ 아, 그리고 오늘은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토지의 경우 9월 중순부터 말까지 한번에 납부를 해야 하고 건물의 경우 7월 중순부터 말까지 납부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다른 부분들의 재산도 역시 같은 해당사항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 알아둬야 할 부분은 과세표준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토지나 건물 또는 주택의 경우 시가 표준액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산정한 금액에 가액이 정해집니다. 실시간 거래가가 과세표준으로 되는 것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정해진 가격에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데요. 국토부가 고시한 공시값이 표준액이 되는 것입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외에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강제로 지켜야 하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4대 의무 모두 알고 계시는가요.

권고가 아닌 강제 사항이기 때문에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법률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4대 의무는 국방, 근로, 교육 그리고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21세기에 출생한 신세대의 경우 추가된 환경 보전의 의무를 포함해 5대 의무로 배우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반반씩 내면 되는데, 세액이 2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7월에 모두 부과 징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자신이 납부해야 할 조회금액이 나오는데 납부할 금액과 올해 납부한 금액, 환급금액까지 한꺼번에 나오기에 보기에 매우 편리합니다. 환급신청을 할 때에는 오후 10시 이전에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부를 할 때에는 결제수단을 선택한 후 화면에 나와있는 대로 하면 올바르게 납부가 됩니다.

이 또한 세금이기 때문에 재산세 납부기한을 초과하게 되면 부과 가산금이 추가징수 됩니다. 7월 1일 납부 기한을 경과한 경우에는 3%의 가산금이 부과가 되는데, 8월 31일까지 미납할 경우 여기에 0.75%의 중가산금이 추가로 부과가 됩니다.

이는 재산에 대한 세금과 도시 지역분 세액을 합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이 된다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세금 납부를 할 때 처음 치고는 어렵지 않게 납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고지서에도 여러 가지 방법도 나와있고, 기간도 어느정도 여유롭기 때문에 바쁘신 분들도 어려움 없이 납부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재산세 납부기간에 대해 알아봅시다. 각 재산에 따라서 기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주택의 경우, 1년에 두번에 걸쳐서 납부하게 됩니다.

1기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요. 2기분은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현재는 1기분 납부일이 마감되었고, 2기분을 기다리고 있죠.

이 때 청구 금액이 20만원이 넘어가지 않을 경우, 나누지 않고 7월에 모두 부과하면 되겠습니다. 토지의 경우에는 9월 16일에서 9월 30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해야 하고요.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의 경우에는 7월 16일에서 7월 31일까지 단 한번에 납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주택 2기분과 토지 납부일만 남기고 있네요.

특히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관련하여 재산세는 지방세 중에 구세와 시 또는 군세에 해당되는데요. 보통세라고도 불립니다. 이것은 토지와 건축물, 그리고 주택, 선박 그리고 항공기르 과세물건으로 하고요.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와 건축물의 소재지, 그리고 선박의 선적항 손재지, 항공기 정치장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하게 되죠.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하여 현재 재산을 사실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를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이유를 통해 소유권에 변동이 일어났더라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기 어려울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를 다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부동산시장이 매우 활발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규제도 압박을 가하고 있어 부동산 거래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중 종합부동산세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납부하는 세금이며, 재산세는 아주 작은 부동산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납부하는 세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역시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납부해야하는 대상이기에 항상 납부 기간이 다가오면, 부담이 되기 마련입니다.

납부를 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전에 제가 납부하는 세금이 어떠한 부분의 세금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여 이에 대해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 재산세 도시지역분 감면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