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에 이직한 회사에서 직원 한명과 사이가 좋지 않아서 살짝 업무적으로 나이스하지 못하게 투닥였는데 마음이 그렇게 좋지 않네요... 내일 슬쩍 커피 한잔 사들고 가야할 것 같네요...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사람 상대하는 일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다니던 회사 관두고 작은 가게 하고 있는데 뭔가 힘이 드네요. 자꾸 지치려고 하는데 그래도 힘들었던 회사 생각하며 버티고 있어요. 오늘은 근로소득세 미납 가산세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매년 연말정산에 대한 세법 개정이 조금씩 변경되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계산법도 거기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가장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홈텍스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활용하는 방법은 세액 계산을 먼저 실제 해본 다음 나머지 소득공제, 세액공제에 대해서는 전년도와 같은 금액을 넣어보는 방법으로 계산하는것이 가장 정확하답니다.
근로소득세 미납 가산세 외에도 근로자가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세후 금액이기 때문에 따로 납부하러갈 필요가 없죠. 근로자들은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액 비율을 통해서 연말정산 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연말정산에 제대로 된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산출기준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전과 달라진 점은 공제액의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의 한도가 없었는데요. 이제는 2천만원의 한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에 월 급여 3천만원 초과 근로자는 개정된 세액 산출 기준을 통하여 공제률을 계산하여야 합니다.
이제 이 단계에서 1년간의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납부하여 공제와 감면처리를 모두 마칩니다. 그리고 그 후의 금액에서 정기신고 전 회사에서 ‘월급 지급 시 이 정도 세금이 산출될 것이다’ 라고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떼어 놓는 금액인 원천징수 금액과 비교를 합니다.
기납부한 세액이 더 많을 경우 마이너스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근로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두 납세자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도 정확히 챙기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직장에서 근무하는 저는 근로소득세를 매년 냅니다. 원청징수를 하기 때문에 따로 기장도 하지 않아도 되고 편리하지만 1년에 한번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 비용 처리를 하고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알아보시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처음에는 공제에 대해서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다가 요즘에는 꼬박꼬박 영수증도 챙기고 법률도 살펴보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계간하는 방법은 홈택스의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활용하면 매우 쉽습니다. 세법은 해마다 바뀌고, 까다롭기 때문에 연말정산기간에 연말정산 미리 보기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연말정산 메뉴가 오픈이 될 때까지 기다리기란 너무 불편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임의로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 받은 총 급 여에 12를 곱하고 연간 총 급여액 추산을 먼저 하면 됩니다.
그 후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감 금액을 근로소득 금액에게 차감을 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미납 가산세 관련하여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회사에 다니는 경우에는 세금을 원천징수자에게 떼고 나서 그 금액을 합해 다음달 10일 이내까지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근로소득세는 어떻게 계산을 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식비로 들어가는 비과세 비용을 제외하고 자신이 받는 총급여의 세액에서 근로소득공제의 차액이 근로소득금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일상에서 받는 각종 소득공제를 뺀 값이 과세표준이 되며 각 과세에 맞게 세율을 매기면 근로소득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미납 가산세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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