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국세청 공인인증서 갱신 찾는다면?

2020. 9. 5.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다들 저처럼 늦은 휴가를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가려고하는 곳마다 숙소 예약이 가득 차버려서 갈 수 있는 곳이 없는 것 같아요 ㅠㅠ 다들 휴가는 어디로 다녀오셨나요? 아, 그리고 이번엔 국세청 공인인증서 갱신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내국세를 살펴보자면 개인이 1년 동안 생활 하면서 얻은 소득에 대해 발생하는 소득세, 개인이나 회사에서 법인을 등록하고 할때 부과하는 법인세, 상속을 받을 때 생기는 상속세, 토지나 건물을 증여할 때 발생하는 증여세가 직접세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직접 세금을 내는 것들의 종류를 말하며 반대로 간접세는 우리가 활동을 하거나 서비스를 받거나 물건을 살 때 부과적으로 자동적으로 내게 되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간접세의 종류로는 물건의 값에 10% 붙게 되는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술을 사게 될 때 부과하는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 공인인증서 갱신 추가적으로 국세라는 것은 국가에서 재정수입의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직접 국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체가 국가를 상대로 부과된 금액이며 국세의 종류또한 다양하게 있다고 합니다.

저도 세금을 내는 납부자로써 하나씩 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얼마만큼 세율을 징수해가지는지 알아보기위해서 요즘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 종류가 알아보니 굉장히 많고, 실제로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들에서도 국세로 나가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소규모 개인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감면 되었습니다. 연매출 8,000만원 이하인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되었습니다.

기존 간이과세자는 일반과세자와 비교해 업종별로 5%에서 30% 수준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했기 때문에 감면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내고 있는 세금의 종류를 구별할 줄알고 국세의 종류를 알게 된다면 국가에서 어떤 종류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알수 있답니다.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직장인 기준을 설명 했을 때 소득세법에서는 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으며, 소득세의 체계란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소득 포함),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다만,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금액 등을 차감하여 산출하며, 이 과세표준에 대해 6~40%의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합니다. 또한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원천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면제됩니다.

 

국세청 공인인증서 갱신 외에도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해 국가가 부과 및 징수를 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건을 대상으로 하는 관세 및 관세를 제외한 조세로 불리는 내국세로 구분되는데요.

내국세에는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개별소비세, 주세, 부가가치세, 인지세,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본 세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세금도 포함되어 있고요. 생소한 부분의 유형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것은 아무래도 소득세나 교통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이 아닐까 싶네요.

간접세에는 부가가치세와 주세, 증권거래세, 개별소비세 등이 있는데요. 우리가 간혹 주식을 거래하거나 증권 등을 거래할 때 발생하는 세금이 바로 이 증권거래세 즉, 간접세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관세 역시 국세 중 하나로 보고 있는데요.

이것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를 의미합니다. 즉, 내가 외국에서 물건을 사게 되었는데 이것이 국내에 들어오면서 이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하죠.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하면서 한번쯤은 관세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텐데요. 이것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이나 수량이 되는데요. 관세율의 경우, 관세의 과세표준 * 관세율로 인해 계산이 됩니다.

이제 국세청 공인인증서 갱신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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