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연

2020. 9. 5.
 

올해는 작년보다 추석귀경길이 장사진을 이룰 예정이라고 하는데 서울이 시골인 저에게는 머나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 친구 집은 해남이라 내려가는데 7시간이 걸렸다는거 보면 저는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어제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어서 그런가봐요. 마음을 좋게 먹으려고 해도 주변에 자꾸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많아서 화가 나는 요즘이예요. 아, 그리고 오늘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다들 이번 대책으로 부동산 관련 투자를 새로운 판로로 개척해야 하게 되었는데요. 양도세가 무엇인지 간략하게 설명하고 이번에 변경된 사항 그리고 거기에 담긴 의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금은 개인이 소유한 토지나 건물들을 다른 사람에게 권리를 이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매겨지는 과세입니다. 쉽게 말해 10억짜리 건물이 10년 사이 30억이 되었고, 건물주가 이것은 타인에게 이것을 판매하면 20억의 차익이 생기게 됩니다. 여기에 붙는 소득세라는 것이죠.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외에도 우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올랐다는 말을 듣고 지금 사는 집 내놓을 때 이걸 다 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또 종부세까지 올라서 가지고 있기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놓아둘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주택자를 싸그리 잡아서 없앤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7년을 한 집에서 거주하고 보유한 세대는 양도세도 공제율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바뀐 법령은 내년 6월1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또 저같이 이사로 인한 전 거주지 매각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양도부가세의 부담이 커지면서 다주택자들은 유예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 파는 것보다는 증여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는 최고세율이 50%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보다는 부담이 없기에 증여되는 숫자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발표된 예정안을 살펴보면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팔 경우 70%의 양도세를 부과됩니다.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경우에도 60%가 부과됩니다.

 
 

특히 주택에 투자를 할 때에는 입지를 먼저 분석하고 그 주변으로 발생하는 개발호재 등 미래 가치를 생각한 후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적절한 시기에 매도하여 절세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양도세는 올해와 내년이 다른데, 1년 미만의 경우 40%인데 개정된 내용으로는 50%이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경우 기본세율로 적용이 되고 개정이 되면 40%로 바뀌게 됩니다.

2년 미만 부동산을 보유했을 때 주택 외 부동산은 40%에서 60%, 주택 입주권의 경우 기본 세율에서 50%, 분양권도 50%에서 60%로 상향됩니다. 2년 이상의 경우 주택 외 부동산, 주택 입주권은 기본세율로 동일하지만 분양권의 경우 60%로 상향됩니다.

정리해보면 분양권은 10~20%씩 인상되었고, 주택 입주권 또한 높은 폭으로 세금이 인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통해 시세 차익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는 더는 어렵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관련하여 양도세가 적용되는 자산의 범위는 부동산에 포함되는 토지, 건물이 가장 기본적인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주식, 사업용 고정자산, 특정주식, 국내에 모든 주가지수에 관련된 파생상품, 등기에 기재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등이 있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가능하며 세금또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어떤 자산의 범위가 들어가는지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고있는 주식이나 부동산 건물에 대해 세금을 매길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만큼 세금이 매겨지는지 스스로 계산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양도차익을 구해야 합니다. 양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과 부동산 취득액, 필요경비와 공제금액에서의 차액을 구해서 양도소득액을 알아야합니다.

양도소득액은 앞서 발생한 차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나머지로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부동산을 구입했을 때 얼마만큼 구입하고 나서 가지고 있었는지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을 빼는 것입니다.

그 후 과세표준과 비교하면서 양도세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보통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때 적게는 6%부터 38%까지 세율이 붙게 됩니다.

이상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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