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이제 시골에 내려갈 준비를 하느라고 KTX 예약을 해야하는데 다들 같은 마음으로 시골을 내려가는지 연이어서 4식구가 함께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더라구요. 그래서 올해 가족들끼리 강제 이산가족처럼 따로 앉아서 갑니다! 그러면 주택 취득세 등록세 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취득세와 관련된 주택수를 판단하는 기준은 일단 국내 주택만 포함이 되고 단순 공유 지분이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하지만 공유 지분을 가진 주택이 동일세대원과 공유인 상황에서는 주택 1채로 세어진다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내가 생각한 주택수와 정부에서 기준을 정한 주택수와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용어는 복잡하긴 하지만, 잘 이해하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택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꼭 이전에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택 취득세 등록세 계산 관련하여 요즘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수시로 선보이고 있죠. 현재 주택공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지난 7월 10일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율을 변경한다고 발표하게 되었고요. 8월 10일부터 바뀐 취득세 법령이 시행된다고 하네요.
바뀐 정책에 의하면, 기존에는 4주택 초과 여부를 보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개인인지 법인인지, 취득할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1세대가 주택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본 세금이 바뀐다고 하네요.
취득세도 취득가액의 과세표준에 따라서 세율을 곱해 계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때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의무자가 신고를 하게 되면 취득가액으로 계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매매의 경우에는 매매가액, 분양을 받은 경우에는 분양가액, 경매는 경매가액, 낙찰가액 등의 취득을 한 부분의 가액을 매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세표준의 기준으로 세율을 정할 때 앞서 말한 3가지 세금과 합하여 합계세율로써 계산이 된다고 합니다.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하는 입주자를 기준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분양권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부동산대책으로 인해 의도치 않게 2주택자로 분류가 되면서 세금을 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경우 선 분양 신축 단지는 계약한 뒤 잔금 완납까지는 2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인상된 취득세율이 적용됨에 따라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차이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미 집을 사고 잔금을 못 치른 사람들이 취득세 인상률에 긴장하고 있었는데요. 그들은 이 사항의 소급 적용 여부와 적용 시행일이 언제가 되는 가에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집 계약은 끝났는데 잔금 계약일이 한참 남았다면 법이 개정된 후의 비율로 세금을 물어야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에 대한 국민청원이 계속 올라오고 비판이 많아지자 소급적용은 없으며,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했고, 법 시행 3개월 안에 잔금을 모두 치러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 세율을 적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주택 취득세 등록세 계산 더 알아보면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정부는 왜 종부세, 양도세는 6월1일까지 기한을 주면서 재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에는 이렇게 기간을 짧게 주는 것일까요? 취득세 시행일은 단기적인 투기를 절단하겠다는 정부의 무언의 압박이라고 생각합니다.
집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내년까지 부동산 대책이 변경되지 않는다면, 건물주들은 내년 6월부터는 올라간 세금을 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종부세와 양도세는 1년의 판매 기간을 강요하는 정부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할 수 있지요.
주택 취득세 등록세 계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소득세 미납 가산세 알면 쉽다 (0) | 2020.09.06 |
---|---|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 기간 특별한 정보 (0) | 2020.09.05 |
국세청 공인인증서 갱신 찾는다면? (0) | 2020.09.05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과연 (0) | 2020.09.05 |
지방소득세 환급 방법 알아봐요 (0) | 2020.09.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