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스트레스 받을 때에는 매콤한 음식이 제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엽기떡볶이 오리지날 1단계를 주문했는데 지금 매워서 난리가 났지 뭐예요... 그래도 시원한 에어컨 아래에서 매콤한 음식을 먹으니 스트레스가 날라갑니다~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취득세 개정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취득세에 대해서 모른다면 일단 세율을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간도 늦지 않아야 가산세를 내지 않습니다. 가산세를 내게 되면 부담이 더 커지게 되고 매매가액을 바탕으로 계산을 하게 되므로 그 부분도 체크해야 합니다.
취득이나 등록을 할 때 부과가 되므로 내가 소유하려는 물건이 이걸 내야 하는 것인지를 알아봐야 합니다. 저도 토지 지목 변경이나 증축, 개수, 기계 장비 등이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고는 꾸준하게 체크해서 내고 있는 세목입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문의를 해보고 답변을 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을 해야 합니다.
취득세 개정 외에도 이는 주택을 한 채부터 3채까지를 소유하였을 때. 기존에는 계단형 단순누진세율 체계라고 하여 6억 초과 9억 이하의 주택일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2%의 세율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법은 사선형으로 6억과 9억 사이의 금액대를 세분화하여 1.01%부터 2.99%까지의 세율로 차등 적용하여 취득세의 비율을 계산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정리하자면 7억 5천만원 이하는 기존 세율보다 완화된 세율이 적용되고, 그 이상은 동일하거나 더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의 경우, 취득 할 때 조정지역여부와 주택수, 주택가액에 따라서 12%까지 취득세가 붇는다고 해요.
1주택의 경우, 주택가액에 따라서 1~3%까지 붙는다고 하고요.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에 따라서 부과되는 세액이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2주택은 조정지역에 한해 8%, 그리고 비조정지역은 3%까지 붙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3주택의 경우 조정지역은 12%, 비조정지역은 8%까지 부과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4주택 이상의 경우, 지역에 구분없이 12% 의 세액이 붙는다고 합니다.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기점으로 취득세가 소급이 적용되는가? 적용 시점은 언제인가가 화두에 올랐는데요. 심지어 소급적용은 위헌이라는 내용의 글들이 국민청원을 꽉 메울 정도였습니다.
각종 부동산 관련 카페는 폭주했죠. 왜 그랬을까요? 집을 계약한 사람들이 졸지에 몇천만원을 더 내야 하는 상황이 왔기 때문이죠. 이미 주택 계약을 끝냈지만, 잔금을 처리하지 못한 사람들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잔금일이 얼마 남지 않은 사람도 소급적용으로 긴장을 하고 있었죠. 만약 7월 2일에 아파트를 계약하고 잔금을 9월에 치루기로 한 사람은 새로운 대책에 적용 되는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종전 취득세를 내기 위해서는 2020년 7월 10일 전에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전에 잔금을 치러야 합니다. 두 날짜가 하나라도 맞지 않을 시 예외 없이 개정 과세를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서 민심이 성난 부분은 ' 집도 사지 말란 말이야' 인데요. 사실상 집 한 채를 가진 사람이 한 채를 팔고 더 나은 새집으로 갈 때나 무주택자가 생애 첫 거주지를 구매할 때는 거의 차이 없는 세액 비율을 적용받는 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항은 2주택 이상이 될 때부터 허용되는데요.
취득세 개정 관련 내용으로 주택을 보유했던 분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분양가 5억에 달하는 집에 입주하게 된 경우라면 기존에는 500만 원의 취득세를 냈으면 됐으나 개정이후에는 4천만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적용시점이 아직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적용시점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세금 인상으로 주택 실수요자들을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2년 정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부분을 확인하셔서 빠르게 주택 계획을 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바뀐 취득세에서는 주택수 계산에 포함되거나 되지 않는 주택이 무엇이 있는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정책에서는 분양권과 입주권도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 동안에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비포함하였는데요. 이제는 권한도 주택으로 본다고 하네요.
그리고 주택으로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본 세금에 대한 설명 및 바뀐 정책에 대해 살짝 알아보았는데요. 특히 자동차나 부동산, 회원권 등을 매매하는 분들이라면 이것을 숙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잘 알아보고,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야하는지 숙지하시길 바랄게요.
이제 취득세 개정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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