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확실한 정보

2020. 9. 11.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해가 많이 짧아졌더라구요. 예전에는 8시 가까이까지 해가 밝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해도 짧아지고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하니 날씨도 좋고 여름도 이렇게 가나봅니다.

확실히 9월이 되니까 더위가 좀 가신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바람 부니까 기분이 좋더라구요 여름에 못했던 운동을 이제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더 알아보면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자신의 소득에 따라서 내야 하는 지방세를 의미해요.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과세되는 지방 세금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신고 및 납부기간도 동일하게 적용되기도 한답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소득세 과세표준의 0.6에서 4.0%에 달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하고요.

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의 1.0에서 2.5%가 본 세금으로 책정되곤 하죠. 본 세금은 개인 또는 법인, 그리고 특별징수로도 구분이 되고요.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재원에 있어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자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로 지방자치단체 재원의 커다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따라 부과되는데 개인은 소득세 과세 표준의 0.6~4.0%이고,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의 1.0~2.5%가 세금으로 부과됩니다.

개인 지방소득은 근로, 이자, 사업, 배당, 연금 등 종합소득, 양도 소득, 퇴직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고, 법인지방소득은 토지 등 양도소득, 각 사업 연도소득, 청산소득, 미환류소득이 과세 대상이 됩니다.

 

지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기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자신이 직접 세금 신고 접수를 해야 합니다. 소득 신고하는 기간인 5월 내로 가까운 세무서로 직접 방문해도 되고, 인터넷으로 신청을 해도 되는데요. 온라인으로 셀프 신고를 할 때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먼저 하고 나서 진행해야 하는데요. 셀프 신고를 하는 분들은 헷갈리는 부분이기도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외에도 지방소득세 신고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인 매년 5월 31일로 동일하며, 양도소득의 경우만 5월 31일에서 두 달을 더한 7월 31일이 납부기한이 됩니다. 그리고 직장인같은 경우 원천징수로 일정 퍼센트로 계산한 금액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데, 이러한 근로소득 등의 특별징수세금은 익월 10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같은 특이사항이 있으면 납부기한을 유동적으로 조정해주기도 합니다. 2020년은 8월 31일까지 기간외신고가 가능하며, 이를 넘지 않으면 5월이 지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이 지났어도 가산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위택스나 스마트위택스를 이용하면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고요. ARS 전화납부를 이용해서도 이를 낼 수 있습니다. 전화납부의 경우, 1599 - 7200 또는 1661 - 7200으로 연락하여 납부하면 되고요. 가까운 은행 CD나 ATM 기기를 이용하면 손쉽게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가능한 비대면으로 내는 것을 더욱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전자납부나 전화납부를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요. 지금까지 본 세금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기한에 맞춰서 신속하게 납부를 하시길 바랄게요.

이상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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