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을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추석이 다가오면서 제가 열심히 뺐던 살을 맛있는 전과 함께 맞바꿔야한다니 너무 슬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이 맛있는건 엄마가 너무 맛있게 해준 탓이겠죠?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저는 평소에 면요리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진짜 면으로 된 요리는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려면 탄수화물 멀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면끊는 것은 정말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번엔 지방세 판례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목적세의 경우, 지역지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로 나뉘는데요. 지역지원시설세는 특정자원분과 특정부동산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보통세의 경우,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으로 나뉘기도 하죠.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자동차세 등은 우리에게 익숙한 세금이 아닐까 싶네요. 이렇게 지방세는 우리가 사용하는것에 조금씩 붙어서 부과되곤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알게모르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특히 지방세 판례 관련하여 만약 신용카드로 납부하고 싶지만, 카드 한도가 부족한 경우 일시 한도 증액 서비스나 선결제를 이용하여 세금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지불하기 부담스러운 경우에는 할부 결제를 이용할 수 있는데, 세금을 결제하면 무이자 할부를 주는 혜택도 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기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전 각 카드사 홈페이지 이벤트 메뉴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카드 납부하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방법은 카드 납부이기에 저는 신용카드 납부를 추천합니다.
그렇다보니 경기도지사 이재명지사의 경우 경기도 세금을 통해 분할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지방세로 지원했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던 시민들에게 더 높은 지원금이 지원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소방공무원 역시 지금은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이전 과거 지방직으로 국가직으로 변경을 추천했던 이유도 정부에서 더 많은 세금으로 지원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현재는 국가직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아신다면 좀 더 다양한 관점으로 이슈를 접하실 수 있답니다.
지방세를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하는 방법으로는 일단 위택스에서 회원가입을 한 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의 부과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 결제방법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비회원인 경우에도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할 수 있기에 본인에게 편한 방법으로 골라서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세금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를 알았을 때 한가지의 여러 가지도 함께 알 때 나는 이제 세법을 안다. 라고 얘기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학생들이 봤을 때 쉽게 알도록 설명합니다.
여러분께 지방세가 무엇인가 묻는다면 이미 안다할 분은 답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모를 경우 대답하기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입니다.
특히 지방세 판례 관련하여 지방세가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또한 11가지로 다양하게 있는데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가지로 나뉠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취득을 할때 나오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을 목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지방교욱세, 지역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들어가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다음은 시군세를 설명드릴게요. 시군세는 보통세로 분류되는데요. 보통세는 우리가 잘 아는 것들로 되어있답니다. 담배소비세와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등의 지방세가 부과되죠.
보통세는 특별(광역)시세로도 불리는데요. 여기는 보통세에 속하는 담배소비세, 주민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외에도 취득세나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교육세 등도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리고 주민세의 경우, 광역시에서는 종업원분과 재산분의 주민세는 자치구세로 불린다고 해요. 자고로, 자치구세는 도세의 보통세 중 하나인 등록면허세가 분류되고요. 재산세 역시 자치구세로 포함되죠.
이상 지방세 판례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직원 원천징수 더 좋아요 (0) | 2020.09.11 |
---|---|
양도소득세 엑셀 다양한 내용 (0) | 2020.09.11 |
김대지 국세청 차장 알면 좋은 정보 (0) | 2020.09.11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 확실한 정보 (0) | 2020.09.11 |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특별한 내용 (0) | 2020.09.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