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직원 원천징수 더 좋아요

2020. 9. 11.
 

이번에 샴푸를 바꿨는데 향이 너무 좋아서 하루종일 기분이 좋아요. 샴푸향이 정말 오래 지속되더라구요. 향도 은은하니 너무 좋고 머리 흔들 때마다 샴푸향이 나서 너무 행복해요. 요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건지 알게모르게 계속 위가 아파오길래 병원에 가보니 위염이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한동안 약을 먹으면서 술이나 담배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말라고 하는데 병원을 끊어야할까봐요 ㅠㅠ

작년까지만해도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던 것 같은데 책 안읽은지 6개월이 지났어요. 그래도 책은 한달에 1권은 꼭 읽자 주의였는데 이마저도 쉽지 않네요. 슬슬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이번엔 직원 원천징수 대해서 생각해 볼까 합니다.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지난 2월 최신 개정으로 업데이트가 되어서 공제액 한도가 신설되었는데요. 그에 따라 소득 급여 세액 산출 기준이 일정 부분 변경되었는데요.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세액표에서 확인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 그리고 공제대상이 되는 부양가족수, 20세 미만 자녀수에 따라 소득세가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리고 최저시급도 점점 오르기 때문에 최저시급 기준으로 받은 월급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직원 원천징수 추가적으로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가 어떻게 부과되는가? 우선 과세표준이라고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금액이 있는데, 정부는 세금을 측정하고 부과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안정을 위해 의료나 교육, 교통비 등의 다양한 비용을 공제해 주게 돼요.

결국 소득에서 이 공제액을 뺀 나머지가 과세 표준이 되는거죠. 이 과세 표준에 정해진 세율을 곱하면 납부해야 할 근로소득세가 결정이 된다고 해요.

내가 온전히 일을 한만큼 전부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일부는 세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훨씬 경제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가족이 있고 저도 돈을 버는 생산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연하게 알아보게 되면서 여러 가지 특징들을 알게된 것 같아요.

특히나 근로소득세는 내가 많이 벌수록, 그만큼의 세금이 붙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분이 좋지만, 어떤 면에서는 많이 벌수록 세율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더라고요.

 

다음 연도의 2월분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세나 퇴직자가 퇴직하는 그 달에 근로에 관한 소득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년 연말에 정산할 수 있는 연말정산을 이용해 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근로소득자의 소득 혹은 세액공제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또한, 앞서 설명드린 일용근로자의 근로를 하므로써 얻었던 소득에 관한 세는 원천징수에 의해서 과세가 결정되니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로소득에 관한 세에 대해서 더 잘 알아보고 건강하게 일하시길 바랍니다.

직원 원천징수 더 알아보면 간단한 근로소득세 계산법으로는 우선 올해 받은 총급여를 12로 곱해야 합니다. 그러면 연간 총급여액이 추산됩니다. 그런 다음 총급여액 비과세 소득 차금 금액을 근로소득금에서 차감하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결정세액에 대한 부분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을 빼면 된답니다. 연말정산에서 기납부 세액에 대한 부분을 빼면 차감징수세액을 구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계산하는 실제 결정세액에서 결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만약 본인이 평소에 주 수입 말고 부수입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세금이 나갑니다. 은행에서 이자가 발생하는 것도 수입으로 진행되어 은행이 고객 대신 원천징수를 진행합니다. 위와 같은 기타 수입은 5월에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필요 이상으로 사용한 세금이 많다면, 환급이 되기 때문에 꼼꼼하게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근로소득세를 계산하여 13월의 환급금을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이제 직원 원천징수 포스팅을 끝맺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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