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소득세 납부서 강화된 정보

2020. 9. 11.
 

여름 휴가 가기 1주일 전에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아무래도 단식 혹은 급찐급빠를 위한 몸부림 아닐까요? 너무 격하게 살을 빼기 보다는 저녁을 간단한 식단으로 바꾸기만해도 뱃살이 1인치는 금방 줄어들거랍니다! 완전 열대야 심해서 밤에도 자다가 몇 번이나 깨요. 제방에는 에어컨이 없고 에어컨 바람도 잘 안와서 선풍기에 의존해야 하는데 어젯밤은 진짜 덥더라구요. 이럴 때마다 여름 너무 싫어요.

계속 갖고 다니던 손풍기 고장나서 며칠은 그냥 다녔는데 그것에 익숙해져서 그런지 너무 덥게 느껴져요. 에어컨이 있어도 나한테 직접적으로 바람이 안오니까 더 더운 것 같구요. 오늘은 소득세 납부서 대해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올해는 다른 때보다 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이 길었습니다. 올 초부터 문제가 되었던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받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지원책의 일환으로 납부기간을 연장하였기 때문이죠.

원래 일반납세자의 경우 6월 1일까지, 그리고 성실신고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도록 하였는데요. 이번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생하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방안을 추진하곤 했죠.

각 지역이나 사람들마다 연장기간이 조금씩 다르지만, 가장 길게는 8월 31일까지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소득세 납부서 관련 내용으로 사실, 이전까지는 국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가 되던 지방소득세가 독립세 체계로 개편이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제도의 변경이 되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그만큼 편한 점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용하면서 가장 편리했던 부분이 스마트 위택스라고 하여 모바일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신고 후 즉시 가상 계좌가 부여되도록 개선이 되어 무통장 입금과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납부할 수 있어 언제든 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편리함이었습니다.

 
 

올해의 경우, 여러가지 변수로 인해서 지방소득세의 납부기간이 각 지역마다 변동되었어요. 가령 코로나19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대구 등의 도시의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를 하도록 하였죠.

거기다 자영업자 등 수입에 타격을 입은 사람들의 경우에도 6월 1일에서 최대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연장되어 신고를 하도록 되었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관련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분류된 곳은 1개월까지 연장해두었고요. 특별 재난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본 피해자는 3개월 직권 또는 신청 등에 의하여 연장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외의 피해 사업자의 경우에도 신청을 하게 된다면 최대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다양한 세금을 내고 있는데요. 본인이 내고 있는 과세의 종류는 무엇이고 어디에 부과되는 금액인지 잘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에 따라서 공제되거나 환급되는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죠. 잘 알고 있어야 절세도 가능하고, 더 많은 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지는데요. 어떤 곳에서 관할하느냐에 따라서 이름과 종류, 범위가 달라집니다.

 

온라인 신청을 하기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 진행이 가능하며 방문신청은 납세지와는 관계없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셔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홈택스의 경우 국세와 관련된 기관이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와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연계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완료하면 지방소득세 신고하기에 접속해도 별도의 내용을 작성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를 토대로 자동으로 채워져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소득세 납부서 관련 내용으로 법인 지방소득세는 연말정산을 하면 대부분 환급받는 직장인들처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것도 특성입니다. 세액공제나 감면이 없다니 아무리 소득세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해도 법인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그 출혈이 상당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0.9퍼센트에서 1.2퍼센트까지 조헙법인 등에 대하여 과셰특례를 적용해 주는 것 처럼 특례정책이 있으니 관련법령을 확인하여 법인의 조건에 가능하면 적용받는것이 좋겠습니다.

법인이다 보니 개인처럼 작은 금액이 왔다갔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약 1퍼센트 정도의 금액이라도 100만원 단위를 기본적으로 웃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작성하여 한번에 끝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마지막 확인 페이지에서 step2신고내역을 클릭하면 위택스 페이지로 연결이 되면서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는 창이 뜹니다.

인증 후 나오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 양식의 인적사항, 기본사항을 채워주신 후 페이지 하단부의 금액을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환급시는 ‘-‘ 가 붙은 금액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세금과 같이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놓치지 마시고 적시에 납부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2020년부터 달라진 신고방법 꼭 확인하셔서 조금이라도 덜 번거로운 납세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소득세 납부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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