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에 검색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하는 것 같아요. 트렌드가 바뀌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 저 뿐만 아니라 다들 그렇죠? 다들 추석에는 어디로 가시나요? 저는 시골이 서울이라 어디가지 않고 그냥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전을 부쳐먹는데 솔직히 요즘에는 제사를 드리는 문화가 많이 사라져서 가족들이 모이는 자리에 의의를 두고 있답니다.
날이 시원해져서 이제 다시 달리기 할 수 있겠어요. 나름 취미가 동네 한바퀴 도는건데 너무 더워서 여름엔 안달렸거든요. 오래만에 런닝화신고 달리니까 힘든데도 너무 좋더라구요. 오늘은 양도세율 계산기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저처럼 비과세이신 분들의 경우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막상 알기전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자신이 내야 하는 세금에 포함되었을 때 막막하기만 하지만 알고 나서는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양도세율 계산기 외에도 요즘에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상태라 할 수 있는데, 부동산과 관련된 세금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그중에서 양도세는 부동산이나 재산과 관련된 주식과 출자지분 등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야 할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뜻합니다.
이는 매매를 하였을 때, 소득이 많이 발생하였다면 그만큼 많이 부과되고, 소득을 적게 얻었다면 적게 내는 누진세율 구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이와 관련된 세금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앞서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궁금한 점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양도세는 어떻게 매겨지는 것일까요? 어떤 한 집에 살고 있는 거주자와 배우자 또는 그 주소지에 같이 살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포함한 가족단위를 1세대라고 합니다.
이 1세대에게 부여되는 세금이 바로 양도세라는 것인데요. 주택, 아파트, 상가 등 주거용으로 지어진 건물에 한해 양도가 이루어지게 되면 세금이 붙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소득이 생기지 않았거나 손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세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번 정책은 거센 항의가 많이 들어오면서 7월 10일부터 8월 한 달간 많은 디테일이 조정되었습니다. '멀쩡한 서민도 세금 폭탄을 맞는 것이 아니야?','정부의 세금 불리기?' 라는 여론몰이도 시작이 되었는데요. 정부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표명하며, 사실상 이번 개정사항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을 디테일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제율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간 한 집에서 오래 거주하신 분들은 충분히 정당한 댓가의 매매차익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양도세 증가율과 증가율이 말해주는 의미를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기존에 세금을 제외한다면 1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몇 천만원대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역시도 3억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규제지역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양도세 중과세율 역시도 높아지게 됩니다. 현재는 기본세율이 6 - 42%이며,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자는 10% 포인트가 가산되고 3주택자의 경우에는 20% 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것 역시 10%포인트씩 오르게 되면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가산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양도세 최고세율은 72%까지 오르게 됩니다.
양도세율 계산기 관련 내용으로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실 부분이 바로 양도세 일텐데요. 7.10 부동산 대책 실행이 진행되면서 8월 4일 처리되면서 다주택자라면 세금세율이 올라가게 되면서 부담이 커지게 됩니다.
그중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동안 발생한 소득을 양도하게 되면서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는 데요. 부동산 세금 중에서 가장 큰 부담을 주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 관심이 가장 높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양도소득세 기존에는 어느정도였고 현재는 얼마나 올라갔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최대 72%까지 양도세가 올랐다는 말을 듣고 지금 사는 집 내놓을 때 이걸 다 내야 하나? 걱정되더라고요. 또 종부세까지 올라서 가지고 있기도 문제가 될 것 같더라고요. 전세를 놓아둘까 고민도 했었는데요. 다주택자를 싸그리 잡아서 없앤다고 하니,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하는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저같이 7년을 한 집에서 거주하고 보유한 세대는 양도세도 공제율이 엄청나게 크더군요. 바뀐 법령은 내년 6월1일 부터 시행되는데요. 또 저같이 이사로 인한 전 거주지 매각은 3년 안에만 처분하면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양도세율 계산기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pef 등록 있는 그대로 (0) | 2020.09.14 |
---|---|
지방세 확인 알아보세요 (0) | 2020.09.14 |
취득세 인상 체크해보세요 (0) | 2020.09.14 |
종합소득세준비서류 알수록 도움되는 내용 (0) | 2020.09.13 |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장점은 (0) | 2020.09.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