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가을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요즘 같은 날씨도 참 좋아한답니다. 적당히 덥고 적당히 선선하고 극단적인 여름과 겨울은 정말 견딜 수 없게 싫어요. 늦은 여름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 시국이 시국인지라 그냥 조용히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람찬 계획을 세워야 할 듯 합니다^^ 하루빨리 진정되어 마음놓고 자연과 사람들을 만나고 싶네요~
여름에 바빠서 휴가를 못다녀와서 늦은 휴가를 집에서 가족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인간은 환경에 적응한다고 또 이렇게 가족들과 간만에 여유있는 시간을 갖게 되니 그것도 참 의미가 남다른 듯 합니다^^ 오늘은 pef 등록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나라마다 고유한 세금이 있지만, 부가가치세는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세금 중 하나입니다. VAT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것은 value-added tax의 약자로 물건에 붙는 과세를 뜻합니다. 외국에 가면 분명 나는 10만원치를 구매했는데 결제금액은 더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물건값에 VAT가 별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서비스업은 goods and services tax라고 명칭 되는 GST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이것은 간접세의 일부로 그 기원이 프랑스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1690년대 후반부터 유럽국가들에 도입되면서 전 세계적 130여 개국으로 퍼지게 되었죠.
pef 등록 더 알아보면 개인 사업이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세금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자의 대부분은 부가가치세 납부 대상입니다.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의 기본 의무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VAT 등 세금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전문가에게 문의하는 것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세금 기본 지식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체납하지 말고 납부의 의무를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7월에는 세무 일정 중 가장 중요한 달이라 할 수 있는데 많은 사업자들이 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에도 되도록이면 방문을 자제하고 있기에 직접 신고를 하거나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1기와 2기로 나누어져 신고를 하게 되는데,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납부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본인이 해당하는 기간에 납부를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런 부가가치세 제도 때문에, 현실에서 불쾌함을 겪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바로 ‘현금 할인, 교환환불 불가’ 와 같은 문구들로 인한 상황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을 경우 신고되는 매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탈세를 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그만큼 매출의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행위는 확실한 위법행위입니다. 아직도 각종 상가 등지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 불법행위를 잡기 위해 이런 업자를 신고하면 포상이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재래시장의 경우 카드가 안 되는 곳이 아직도 종종 있어 현금을 사용하는데 재래시장에서 오 천원 미만으로 사면서 현금영수증을 해 달라고 하는 것도 애매하기 때문에 완벽히 해결을 하기가 어렵지만 세금 신고를 피할 목적으로 현금영수증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것은 위법행위가 확실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은 홈택스로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과 셀프 세무 신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 세무대리인에게 맡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사업자의 선택사항이지만 하루 이틀 할 것이 아닌 경우 세금신고는 셀프로 하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저 역시 다른 사람에게 맡길까도 했지만, 제가 직접 신고를 하는 것도 경험적으로 좋고 더욱 꼼꼼하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 셀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세금신고는 어려울 것이라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직접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pef 등록 관련 내용으로 부가세 신고 방법으로 국세청 홈택스가 있는데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코너가 있어요. 클릭 후 들어가시면 세금신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신고 도움 서비스 순으로 클릭 후 작성하시면 돼요.
직접 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시면 세무서에 가셔서 부가세 신고대리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나한테 가장 잘 맞는 세무사무실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는 세무회계 프로그램을 이용해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무서에 비해 저렴하다고는 하나 신고과정에 실수가 있다면 놓칠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단점이 있다고 해요.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서 사업자는 매출발생 시 미리 받아둔 비용을 지불할 때 본인이 지불한 것은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국가에게 신고해 납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세를 위해서라면 매입세액공제를 꼼꼼하게 챙겨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꼼꼼하게 챙겨 놔야 합니다. 적격증빙은 계산서, 신용&체크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래처에 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 지불 할 때에도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받으실 때에는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받아야 합니다.
pef 등록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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