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솔직하게.

2020. 9. 15.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동안 입맛이 없었는데 요즘 입맛이 돌아서 좋아요. 뭐든지 적당한게 좋은 것 같아요 한동안 입맛 없어서 정말 삶의 낙이 없었는데 지금은 다시 원래 생활대로 돌아온 것 같아서 좋아요.

여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슬슬 더위가 꺽이나 싶지만 올해 더위는 유난히 오래 지속된다고 하더라구요. 안그래도 초여름에 그렇게 많이 덥지 않아서 올해 에어컨을 거의 키지 않았는데 왜 지금 저는 에어컨을 틀고 있는걸까요 그러면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개인 지방소득세는 이와 달리 홈택스와 위택스를 통해 쉽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국가에 납부하는 소득세 신고를 완료하게 되면, 아래 안내문구에 따라 버튼 몇 번이면 지방 세금 신고 포털인 위택스로 넘어가서 신고를 마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지방세 납부 관련법이 지방에 따로 납부를 하는것으로 얼마 전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익숙치 않은 분들은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시면 개인 지방세 납부도 신고양식을 비치해 놓았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같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관련하여 요즘은 누구나가 힘든 상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로나19의 영향이라 볼 수 있는데, 정부에서는 세금 납부 역시 서민들의 편의를 위해 납부기한 연장을 결정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이 결정이 됨에 따라 많은 납세자들이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이 들며 당초 법정 기한은 6월 1일이었지만, 올해는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연장을 결정하였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이 듭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에 몇 주택을 가졌냐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일반인은 6월 1일, 그리고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나 신고기한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를 20% 부과하게 된다고 해요. 즉,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해도 되는 분들은 사전에 신고를 한 분들만 해당된다는 것이죠.

신고를 하신 분들은 정상적으로 연장이 된 시점까지 내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8월 31일까지 연장이 된 분들이 서둘러 지방소득세를 내게 될 것 같은데요. 전자납부를 하거나 전화납부, 그리고 가상계좌나 지방세입계좌를 통해 납부하면 되겠습니다.

 

사업지와 거주지가 다를 경우, 전년도와 이번년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개인이 납부하는 개인지방소득세는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해당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리고,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과 같은 특별징수분의 경우는 거주지와 관계 없이 근무지 기준으로 세금이 납부됩니다.

그리고, 별개의 경우로 복권 당첨금에 대한 지방세금은 당첨된 복권을 판매한 복권판매점 소속 지자체로 납부되는 특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당첨자를 배출한 복권판매점의 지역이 그 득을 보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외에도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정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에게 부과, 징수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 세로 나눠집니다. 도세는 보통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취득세)와 목적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군 세는 보통세로 담배소비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그리고 지방소득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직장인들이거나 법인회사라면 거의 내는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개인이 내는 본 세금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법인세와 다르게 개인 또는 가족 단위의 소득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는 개인지방소득세라고 부르고요.

이것은 납세자 본인이 부담하므로, 직접세의 범주로 분류되곤 합니다. 올해의 경우, 지난 5월에 납세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난해에 이루어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에 한해서 모두 신고하도록 하였죠. 본 세금에 대한 신고는 마감일인 6월 1일까지 홈텍스를 통해서 신고를 하면 된답니다.

양도소득세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포스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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