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다주택자 비율 꿀정보

2020. 9. 16.
 

최근에 드라마 보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예전에는 아예 드라마는 보지도 않았는데 요즘은 재밌는 것도 많고 그 시간만 기다려지고 요즘 저의 작은 소확행이랍니다. 추석날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혹시 어떤게 있으신가요? 저는 토란국도 좋아하고 전도 좋아하는데 시골에 내려가서 가장 기다리는 시간은 아무래도 송편이 아닐까싶어요! 가끔 할머니가 저를 위해 꿀떡도 준비해주시는데 올해도 엄청 기대됩니다~

이번에 화장품을 새로 바꿨는데 제 피부에 맞지 않은지 계속 뭐가 올라오더라구요. 비싸게 주고 사고 평도 좋았는데. 아쉽지만 동생 주기로 하고 저는 원래 사용하던 것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번엔 다주택자 비율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종부세는 잔금일이나 등기가 접수된 날짜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데, 부동산을 파는 주인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것이 좋고, 사는 사람의 경우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서로 의견이 충돌이 될 경우도 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날짜 전후로 불리한 계약을 해야할 경우 계약자에게 재산세 세금 기준일을 명확하게 알리고 협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밖에도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면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며 부동산은 워낙 고액 거래인만큼 이러한 부분을 알아보고 변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이 듭니다.

다주택자 비율 더 알아보면 내가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종부세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과 토지를 유형에 따라서 구분한 다음에 사람마다 합산을 하고 그에 대해서 계산하는 것입니다.

공시가격을 합친 가격을 기본으로 해서 계산을 한 값을 정해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유형별로 공제 금액이 다르며 내가 어느 기준에 속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해야 합니다. 우선 부동산의 소재지를 보고 재산세가 부과가 되며 그 다음에 결정이 되는 세목입니다.

 
 

다주택인 경우라면 공동 명의로 하는 것도 유리하기 때문에 증여를 생각하지 않는 다면 이러한 방법으로 종부세를 계산해 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1년 6월 1일 전까지는 토지 및 건물이나 비싼 주택은 현명하게 계산하셔서 처분하는 것이 가장 현명할 듯 합니다.

토지는 2가지로 나눠서 세금이 나오는데요. 종합합산토지와 나대지의 공시지가의 합이 5억원을 초과한 경우 부과하게 됩니다. 또한 별도합산토지로 주택을 제외하고 일반 건축물에 과세하는 세금으로 80억 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저는 지방에 쓰리룸 집을 소유하고 있는데요. 공시가로 10억이 넘지 않아서 종부세 비과세대상입니다. 이번 정책이 바뀌었지만 제가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는다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약 시세 12억 정도 하는 집을 보유하셨다면 그때부터는 이 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럼 고액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율 증가로 엄청난 금액을 납부해야할까요?

이것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우리는 기본 공제액뿐만 아니라 나이와 거주 기간에 따라 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 명의로 된 주택의 공시가격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제액을 계산하고 6억원 초과되는 부분을 과세로 보기 때문에 6억원을 차액으로 빼줍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의 경우에는 1가구를 단독 명의로 들고 있는 경우 9억원을 차액으로 빼주시면 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값을 보면 되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비율이 90%라고 하니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비율 외에도 최근 710부동산 대책으로 참 말이 많았죠?저 같은 무주택자는 아직 큰 고민이 없지만 재산 불리기를 건물로 하신 분들은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아직 종부세에 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세율인상과 계산법을 통해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세의 제도가 완전히 바꾸었기 때문에 예전 계산기로 계산하시면 제대로 된 금액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대상은 이 중에서도 0.4%으로 5,110명이 됩니다. 주택의 경우 6억원을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주택을 모두 합했는데 가격이 5억이라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하지만 7억원인 경우라면 6억원을 제외한 1억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합니다. 3억원 이하의 구간에 해당되기 때문에 50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인 경우라면 9억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약 15억원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9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억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합니다.

이상 다주택자 비율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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